공지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시 신원조사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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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관련]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시 신원조사는 차별”
경찰청장에 면접심사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채용 면접시 신원조사 활용은 수사 받은 전력자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원자가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모씨 등 진정인 3명은 지난 2011년 5월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 받은 전력과 면접시험 탈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는 ‘수사 받은 전력’ 등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 검토를 실시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각 단계별로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3단계 면접시험에서 과락의 점수를 받지 않은 자를 합격시키되 대상자가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장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보안업무규’ 등에 근거해 임용 예정자가 아닌 면접시험 응시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집행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준법성은 중요한 자질이나 그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경찰청장의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이 제시한 ‘보안업무규정’은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근거 규정으로 면접 응시자 대상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심사 시 활용하는 신원조사 자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겨 있어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을 평가받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받은 전력은 해당 응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경찰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 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단지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원자가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모씨 등 진정인 3명은 지난 2011년 5월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 받은 전력과 면접시험 탈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는 ‘수사 받은 전력’ 등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 검토를 실시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각 단계별로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3단계 면접시험에서 과락의 점수를 받지 않은 자를 합격시키되 대상자가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장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보안업무규’ 등에 근거해 임용 예정자가 아닌 면접시험 응시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집행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준법성은 중요한 자질이나 그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경찰청장의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이 제시한 ‘보안업무규정’은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근거 규정으로 면접 응시자 대상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심사 시 활용하는 신원조사 자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겨 있어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을 평가받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받은 전력은 해당 응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경찰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 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단지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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