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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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채용시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시험 배점비율 및 체력검사 종목 변경(11.07.01부터 적용)
○ 채용시험 배점비율 변경
- 필기 50%, 체력검사 25%, 면접 25%
○ 체력검사 종목 변경(5종목)
-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2] 순경 공채시험과목 변경(12.01.01부터 적용)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5과목)
[3] 자격증 가산점 배점기준표 변경(13.01.01부터 적용)
○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영능력 등 가점 변경(세부내용 붙임참조)
[4] 간부후보생 영어과목 자격증 대체(12.01.01부터 적용)
○ 간부후보생 공채시험 영어과목을 자격증으로 대체
상기내용에 착오없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채용시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시험 배점비율 및 체력검사 종목 변경(11.07.01부터 적용)
○ 채용시험 배점비율 변경
- 필기 50%, 체력검사 25%, 면접 25%
○ 체력검사 종목 변경(5종목)
-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2] 순경 공채시험과목 변경(12.01.01부터 적용)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5과목)
[3] 자격증 가산점 배점기준표 변경(13.01.01부터 적용)
○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영능력 등 가점 변경(세부내용 붙임참조)
[4] 간부후보생 영어과목 자격증 대체(12.01.01부터 적용)
○ 간부후보생 공채시험 영어과목을 자격증으로 대체
상기내용에 착오없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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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채용공고변경.hwp (25.5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11-12-13 1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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