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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13년 1차 필기시험 장소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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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경찰학원
댓글 0건 조회 3,887회 작성일 13-08-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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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장소안내입니다.

필기시험장소가 6곳이므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필기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행 차량을 학교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통고처분:범칙금 2만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 : 금연표시가 있는 곳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단속대상임.

 ○ 국민건강증진법
   ◈ 처벌조항:제34조제3항(금연구역에서 흡연자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지조항:제9조제6항(제9조제4항과5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흡연행위 금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가 전체가 금연구역(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제외)으로 지정되어
      2012년12월부터 시행됨.

   위 법률에 따라서 학교내 흡연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거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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