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찰공무원(101경비단) 채용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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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공고 제2014- 1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채용인원 : 120명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4 2. 12(수) ∼ 2. 21(금) 18:00, 10일간
1)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2. 27.(목)∼ 3. 11.(화)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재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4. 2. 27(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응 시 |
18세이상∼40세이하(1973. 1. 1∼1996. 12. 31 출생자) | |
학 력 |
학력제한 없음 | |
병 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4. 6. 22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
신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
시력 |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불가) | |
신장 |
170cm 이상 | |
체중 |
60kg 이상 | |
흉위 |
신장의 1/2이상 | |
색신 |
색맹이 아닌자 | |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 관련 교재 보기
필기시험 |
필수 2개과목(한국사,영어) |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 1000m달리기(5개종목)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면 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 |
2014. 3. 15.(토) |
'14.3.10(월)~12(수)까지 원서접수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14. 4. 2.(수) ∼ 4. 25.(금) |
서울지방경찰청 |
면 접 시 험 |
2014. 6. 23.(월) ∼6. 27.(금) |
※ 문제 이의제기는 '14. 3. 15.(토) 15:00~3. 17.(월)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 문제지 및 가정답 공개는 '14. 3. 15.(토) 15:00 예정, 확정정답 발표는 '14. 3. 19.(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 합격자 |
2014. 3. 26(수) |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
2014. 7. 2(수) |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체력시험(25%)·면접시험(20%)·가산점(5%)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7. 신임교육 및 임용,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나.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및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및 계속 근무기회 부여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라. 신임교육 기간(34주)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반공채(101단 포함)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조정점수제도」를 도입ㆍ시행합니다.
라.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보호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4. 7.(월)∼4. 9.(수)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아. 신임 교육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교육생은 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원서접수마감은 '14. 2. 21.(금) 18:00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 자격증(인터넷 원서 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카.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02-700-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140212_서울지방경찰청(101단)_순경공채답안지.zip (2.5M)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4-02-12 12:04:25 -
140212_서울지방경찰청(101단)_공고문.pdf (346.4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14-02-12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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