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장소] '14년 1차 서울경찰시험 장소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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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장소안내입니다.
필기시험장소가 여러곳이므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필기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처벌조항:제34조제3항(금연구역에서 흡연자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지조항:제9조제6항(제9조제4항과5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흡연행위 금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가 전체가 금연구역(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제외)으로 지정되어
2012년12월부터 시행됨.
○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통고처분:범칙금 2만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 : 금연표시가 있는 곳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단속대상임.
위 법률에 따라서 학교내 흡연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거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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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0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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