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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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장전입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하는 등 관련 내용을 확정해 오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부양가족 가점제 중 직계존속의 3년 이상 실거주 부분에서위장전입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런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강릉시 교동 일대 공동주택 입주로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위장전입사례 증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릉교육지원청이 본격 현장 점검에 나선다.
7일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현)에 따르면 최근 롯데캐슬시그니처 등 교동 일대 신축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장에 이러한 부정청약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부정 청약 의심 127건 적발…'위장전입' 다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2만 3천839세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
직계존속의위장전입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외)조부모 가점 비중을 줄이고 자녀는 늘리는 방식이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여부, 배우자 가점.
또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정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확대 공급 속도를.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바 있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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