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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법조 안팎에서는 "소송 지옥에 빠질 것", "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것"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은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 개편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2월 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해서 국회와 이야기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해 대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바다이야기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은 반대 의견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야마토연타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뤄졌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된다. 때문에 대법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허용 릴게임몰메가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적시한 같은 조 제2항을 들어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장도 2월 11일 법사위에서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법원 안팎 우려 목소리법원 내부에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인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판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확정 판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깨져 사법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소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위반 정도가 중한 사건을 선별해 심리하겠다고 하더라도, 기준 자체를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재판소원을 진행할 경우, 개별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 증거의 증명력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유형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보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고, 대체로 인권 감수성이 미진한 국가에 대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처럼 인적·물적으로 안정된 법원 체제에선 인권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이 극소수일 것이어서 재판소원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현행 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1963년부터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를 상고 이유 등으로 규정해 왔다. 즉 헌법 위반의 경우에 3심제 안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제정 취지라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법 일부만 개정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전체 소송법 체계 차원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실무상 문제가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 교수는 "법 형식으로만 보면 헌법 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므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으로 재판소원을 배제했던 것이어서 거꾸로 법률로 허용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장 명예교수는 "문제는 실제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독일처럼 헌법소원이 단순히 1~20% 증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400~500%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재판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감당할 전제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사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추후 법리가 쌓이면 접수 건수가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1,2심을 지나면 3심은 접수 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마찬가지 이유로 재판소원 접수 건수도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권 보장 기대 주장도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2월 11일 법사위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법권을 제외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재판소원은 그런 사각지대를 지우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27기)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전제로 설립된 것으로, 과거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에 따라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은 것일 뿐, 당시에도 이후에도 학계와 실무계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대법원 재판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니 4심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재판(1·2·3심)처럼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재판 중 헌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아서 한 번 더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것이므로 법원 재판과 같은 의미의 4심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시행 초기엔 시행 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반에는 여러 사건이 접수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헌재도 재판소원 대상 유형을 법리적으로 확립할 것이고, 실제 본안 판단을 받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도 "접수 건수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법원과 견해가 달라져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또 재판소원 도입을 통해 법원도 재판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법조 안팎에서는 "소송 지옥에 빠질 것", "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것"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은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 개편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2월 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해서 국회와 이야기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해 대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바다이야기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은 반대 의견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야마토연타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뤄졌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된다. 때문에 대법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허용 릴게임몰메가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적시한 같은 조 제2항을 들어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장도 2월 11일 법사위에서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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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현행 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1963년부터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를 상고 이유 등으로 규정해 왔다. 즉 헌법 위반의 경우에 3심제 안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제정 취지라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법 일부만 개정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전체 소송법 체계 차원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실무상 문제가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 교수는 "법 형식으로만 보면 헌법 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므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으로 재판소원을 배제했던 것이어서 거꾸로 법률로 허용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장 명예교수는 "문제는 실제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독일처럼 헌법소원이 단순히 1~20% 증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400~500%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재판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감당할 전제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사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추후 법리가 쌓이면 접수 건수가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1,2심을 지나면 3심은 접수 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마찬가지 이유로 재판소원 접수 건수도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권 보장 기대 주장도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2월 11일 법사위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법권을 제외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재판소원은 그런 사각지대를 지우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27기)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전제로 설립된 것으로, 과거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에 따라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은 것일 뿐, 당시에도 이후에도 학계와 실무계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대법원 재판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니 4심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재판(1·2·3심)처럼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재판 중 헌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아서 한 번 더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것이므로 법원 재판과 같은 의미의 4심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시행 초기엔 시행 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반에는 여러 사건이 접수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헌재도 재판소원 대상 유형을 법리적으로 확립할 것이고, 실제 본안 판단을 받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도 "접수 건수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법원과 견해가 달라져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또 재판소원 도입을 통해 법원도 재판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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