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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관련한 오늘의 핫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게임몰일단 제명됐죠. 그런데 이제까지 당 중진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뺄셈의 정치를 할 게 아니고 힘을 합해서 가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이라는 그런 카드를 결과적으로 의결을 시켰습니 릴게임바다이야기 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친한계, 가장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명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자체가 제명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익명게시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건데. 이게 제명 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없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한 것도 아니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고 또 가족 일부가 했는데 저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측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과연 누가 장동혁 대표랄지,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 모바일릴게임 고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사실 지금 당 지도부 자체가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당무감사위원회랄지 윤리위원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당이 선거에서 이길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중도외연 확장 완전히 포기하고 같은 당 안에 있는 바다이야기모바일 강성 지지층만 데리고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앵커]
제명이라는 건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제명, 탈당 권유가 있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개 징계가 있는데 이 중에는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을 때 법적으로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는 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일단 징계가 의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21조 1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제명에 대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법적으로 다툰다고 한다면 우선은 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효력이 정지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준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는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명 의결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처분을 받고 나면 소송을 하겠다고 법원에 얘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의 내용이 무효를 주장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면 절차에 있어서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지금 현재 4가지의 징계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에 비해서 중하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절차에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청구라든지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다만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나아갈 수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기다려 달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어떤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광삼]
물론 법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징계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회사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징계. 그래서 징계는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명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의 정치적인 제명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사나 공무원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장동혁 대표랄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명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건이 결국 현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하고 계속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죠. 그러면 지방선거도 당연히 그렇고 향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아무리 누가 정당이 옳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공격하게 되면 양비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본인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좀 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팬덤이 강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20% 이상의 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제명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보궐선거가 있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법적인 것까지 해야 하느냐. 아니면 법적인 것까지 하면 너무 이미지가 싸우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걸 버리고 보궐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는 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탈당하고 나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탈당이 아니고 제명을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고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성지 대구에서는 거의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쪽에서 대구시장 자리가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랄지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면 또 출마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선거를 해요. 그러면 보수의 성지고 보수의 텃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고 장동혁 대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성공을 하고 거기서 당선되면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방선거가 장동혁 전 대표가 완패를 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튼튼해지면서 당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은 박탈될 테고 재입당은 당연히 바로는 불가능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재입당에 관해서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규를 보면 최고위원회 승인 없이는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 전 대표가 방금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당을 다시 한다는 의미라고 하면 결국 최고위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당헌에 규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관해서 다투는 것은 사실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부분으로 검토한다면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짧고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벌써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건 또 결국은 멋진 이상, 가치, 이념을 또는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실효적인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생각하면 아주 획기적인 어떤 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지가 않죠. 통상적으로는 그런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도록 놔뒀겠어요? 누가 다 했겠지. 그러면 대체 뭘 하냐.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기는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 도지사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큰일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끙끙 앓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건 그대로 고민하되 작고 쉬운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워라라는 얘기를 제가 취임 초기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흩어진 콩알 줍는 것과 비슷해서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더 충직하게 열성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뭔가 엄청나고 멋있는 거, 획기적인 것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될 일들 속도감 있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국민 체감 정책이라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정대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통신비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제가 이번 대선 말고 그 이전 대선에 아마 작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소확행. 작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때 그런 거 수십 개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실행 가능한 것, 웬만하면 실행 가능한 걸 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하게 또 속도감 있게 시행해서 쌓아가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국민 삶의 대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획기적인 기발한 정책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 인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물론 방향이 중요하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실함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 기능 이건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세 번째다. 충직함이 중요하죠. 충직하지 않고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 또 이런 사안들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어공들은 물론 다른데 늘공인 분들도 꽤 많죠. 직업공무원. 오랫동안 공직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이 됩니다.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말로는 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서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쪽 입장, 카메라맨 쪽에서 저를 보는 각도나 상황하고 제가 보는 각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저쪽에 서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쪽 카메라맨께서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물론 다행히 방송 화면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게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급자적 마인드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보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우리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죠.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사나. 뭘 바라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를 봐야죠. 국민들의 시선, 시각을 중시했으면 좋겠다. 실행 가능한 것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집행하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또 논의하고 지휘하는 쪽의 사람들이니까 집행 부서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잘 조언하기 바랍니다. AI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주장도 많고, 저도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죠.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앞으로 사회 중심이 될 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또는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거다 정도는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는 효율적 측면. 좋은 면,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위험한 측면도 있죠. 위험한 측면은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또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돼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다.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한 십몇 년 됐죠. 그때부터 우리 사회 미래에는 생산수단의 소유나 아니면 생산능력이 양극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은 언젠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과격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딘가 공론조사 같은 걸 한 걸 봤는데 이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자니까 말하는 게 무서워지고 있는데 점점.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논쟁을 해야 하거든요. 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최대한 입장을 가까이 만들어 봐야죠. 그런데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시비 건다고 하죠, 시비. 시비를 거는 거와 시비를 하는 거, 싸움을 하는 거하고 토론을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의 차이기도 하죠. 마인드의 차이.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A라고 말했구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입법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달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다라면서 심경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AI가 국민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유용, 악용 사례가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있으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3주 연속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월 넷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아파트값은 0. 31% 상승하며 14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관악구가 0. 55%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가 0. 44%, 성북구가 0. 42%, 노원구, 마포구가 각각 0. 41% 오르는 등 가격 키맞추기 현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또 하나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1. 5조 원에 달했고 매출은 186조 원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관세 비용이 4. 1조 원으로 드러났고 기아와 합산하면 7. 2조 원이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최근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요. 앞으로의 동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호사 두 분과 오늘의 이슈 짚어볼 텐데요. 어제 진행된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김건희 씨.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양쪽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후 줄곧 고개를 숙인 채선고 내용을 듣던 김건희 씨. 그런데 우인성 부장판사가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하자옆에 앉은 최지우 변호사와귓속말을 주고 받았고요. 이어 김 씨의 말을 들은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다입에 손가락을 대고김건희 씨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생중계로 보시던 분들이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재판이 끝난 뒤 김건희 씨 측 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라고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어제 재판부의 선고 내용 낭독 중변호인들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재판부의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자리에서 여러 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구형량과 선고량의 격차가 10분의 1 정도 가까이 나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징역 15년 구형이었는데 징역 1년 8개월로 나왔기 때문에 형량은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파고들어가면 징역 15년형은 특검이 과도하게 높여서 구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거든요. 이게 기소된 것 중에서 법정형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일단 특검의 15년 구형은 굉장히 과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기소된 내용 중에 4분의 3을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구형과 선고형을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무죄를 받으면 그것도 무죄가 되기 때문에 형량의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샤넬백 1개하고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게 가볍냐 무겁냐 이건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가볍게 선고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김성수]
양형에 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무죄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가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혐의가 3가지였습니다. 정치자본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세 가지였는데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무죄가 선고됐고 그리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도 샤넬가방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3가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샤넬가방 1개는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특검 측과 시각이 달랐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한쪽은 선고형량이 낮았지만 구형도 조금 과했다 말씀해 주셨고 무죄 논리에 집중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실제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을 수 있다면서 공모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가방조 혐의 관련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무죄 이유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는. 그래서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어떤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짜고 거기서 실행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김건희 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외부자로서 밖에 있었고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계좌가 어느 정도 이용되고 이 사람들이 공범들이 주가조작을 하면 자기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의 40%를 주기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공범 아니야 그러는데 엄격히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공모, 공동정범은 아니고 밖에서 이걸 이용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방조범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공범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특검에서 공범이 아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로 기소했다고 하면 방조 부분이 유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가 안 나왔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방조를 기소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에 이진관 부장이 선고할 때는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하니까 중요임무종사자로 선택적으로 다시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건 재판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과 피고인은 평등하거든요. 동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죄를 내기 위해서 자꾸 검찰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무죄 자체는 항소심 가면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방조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이 부분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혐의 같은 경우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게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서 제공했다고 특검에서는 봤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익이 굉장히 크다. 2억 7000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부분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봤던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재판부 판단을 보면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재판부에서 본 것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건희 씨 측에게만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이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있었고 또 이것을 받는 대가로 공천을 김영선 의원이 받도록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른 관계자들에게 공천을 달라고 명태균 씨가 요청하는 이런 대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면서 결국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유효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죠. 어제 선고됐던 재판부는 형사합의 27부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동일한 법리 판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관련 논리 중의 하나가 허위공문서 행사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다는 논리였는데 형사합의33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검토하는 재판부라고 한다면 어제 선고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특검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2심에서는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생후 한 달 된 아기의 뺨을 때린'정부 인증 산후도우미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늘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갓난 아기를 안고 수차례 뺨을 때립니다. 그러더니 아기의 머리를 마구 밀치고,이어서는 물건처럼 던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보면 이 여성은 옆에 있는 휴대전화를 만지느라여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대구 산후도우미 사건 글쓴이"라고 밝힌 작성자가두 번째 피해 가족이 존재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요. 영상 속 피해 아기는 생후 열흘도 안 된몸무게 3킬로그램대의 신생아로첫날부터 폭행을 당했고 둘째 날에도 학대가 이어지다부모에게 발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같은 산후도우미가생후 한 달 된 아기가 보채자 뺨을 때리고 목도 못 가누는 아기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밀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해당 산후도우미는"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거칠고 말투가 억센 편이라며 영상에서 세게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우미를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올라온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습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처벌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김광삼]
전형적인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보면 처벌받을 형량보다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가 과연 그러면 아동학대의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판단해 봐야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갓 태어난 아기예요. 열흘밖에 되지 않았고 몸무게는 한 3kg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애를 위해서 돈을 받고 와서 애를 보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아마 저렇게 때린 이유를 보면 애가 울었던 것 같아요. 아기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를 잘 돌보라고 해서 사실은 돌보미 할머니를 채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휴대폰이기 때문에 일하는 게 방해가 되니까 애를 때리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만 일하겠습니까? 또 다른 데서도 일하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했을 가능성이 상습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60대 산후도우미가 유치원 교사 출신에 10년 이사의 경력도 있고 정부의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런 분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 홈캠에 이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보호자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처벌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법 자체가 제정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계속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중간 소개업체에도 책임이 없는지 이 부분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낯선 여성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확인해 보시죠. 부산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80대 할머니가 만 원을 꺼낸 뒤지갑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옆자리 60대 여성,할머니 주변을 서성대는데요. 잠시 뒤 할머니가다른 쪽으로 가자,할머니 주머니에 손을 쓱 넣더니할머니를 껴안습니다. 보이시죠. 놀란 할머니는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여성은 빨간 지갑을 손에 들고 멀어져가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소매치기 여성은할머니를 껴안으면서"2천 원, 3천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방심한 틈에 훔친 지갑에는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전통시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이번에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얼핏 보면 친한 사이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매치기 상황이었어요.
[김광삼]
원래 소매치기가 전에는 굉장히 극성을 많이 부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현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갑 같은 걸 훔치게 되면 거기에 현금이 있고. 현금은 사실 소매치기해서 써도 추적이 어렵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런데 현금이 없고 거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소매치기범은 줄었죠. 일반적으로 주거를 침해해서 절도하는 범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소매치기범은 줄었고 더군다나 CCTV가 저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적발이 돼요. 그런데 저 소매치기범 자체는 굉장히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거죠. 그래서 확인했는데 전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현금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소매치기할 때도 약간 나이가 드시면서 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마치 친한 것처럼 해서 돈 꿔달라고 하고 꿔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꿔달라고 하나 하면서 집중력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지갑을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아마 추적해 보면 여기서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횟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 나의 지갑을 가져간 것 같은데 CCTV나 이런 게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김성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심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심되는 당사자를 지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만약에라도 내가 잃어버린 지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봐야 하는데. 다만 CCTV가 없다면 그리고 이 부분 지갑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혐의 자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분들 특히 지갑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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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관련한 오늘의 핫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게임몰일단 제명됐죠. 그런데 이제까지 당 중진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뺄셈의 정치를 할 게 아니고 힘을 합해서 가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이라는 그런 카드를 결과적으로 의결을 시켰습니 릴게임바다이야기 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친한계, 가장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명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자체가 제명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익명게시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건데. 이게 제명 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없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한 것도 아니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고 또 가족 일부가 했는데 저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측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과연 누가 장동혁 대표랄지,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 모바일릴게임 고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사실 지금 당 지도부 자체가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당무감사위원회랄지 윤리위원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당이 선거에서 이길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중도외연 확장 완전히 포기하고 같은 당 안에 있는 바다이야기모바일 강성 지지층만 데리고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앵커]
제명이라는 건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제명, 탈당 권유가 있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개 징계가 있는데 이 중에는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을 때 법적으로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는 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일단 징계가 의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21조 1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제명에 대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법적으로 다툰다고 한다면 우선은 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효력이 정지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준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는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명 의결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처분을 받고 나면 소송을 하겠다고 법원에 얘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의 내용이 무효를 주장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면 절차에 있어서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지금 현재 4가지의 징계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에 비해서 중하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절차에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청구라든지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다만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나아갈 수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기다려 달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어떤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광삼]
물론 법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징계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회사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징계. 그래서 징계는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명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의 정치적인 제명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사나 공무원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장동혁 대표랄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명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건이 결국 현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하고 계속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죠. 그러면 지방선거도 당연히 그렇고 향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아무리 누가 정당이 옳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공격하게 되면 양비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본인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좀 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팬덤이 강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20% 이상의 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제명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보궐선거가 있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법적인 것까지 해야 하느냐. 아니면 법적인 것까지 하면 너무 이미지가 싸우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걸 버리고 보궐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는 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탈당하고 나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탈당이 아니고 제명을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고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성지 대구에서는 거의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쪽에서 대구시장 자리가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랄지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면 또 출마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선거를 해요. 그러면 보수의 성지고 보수의 텃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고 장동혁 대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성공을 하고 거기서 당선되면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방선거가 장동혁 전 대표가 완패를 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튼튼해지면서 당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은 박탈될 테고 재입당은 당연히 바로는 불가능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재입당에 관해서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규를 보면 최고위원회 승인 없이는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 전 대표가 방금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당을 다시 한다는 의미라고 하면 결국 최고위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당헌에 규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관해서 다투는 것은 사실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부분으로 검토한다면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짧고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벌써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건 또 결국은 멋진 이상, 가치, 이념을 또는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실효적인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생각하면 아주 획기적인 어떤 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지가 않죠. 통상적으로는 그런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도록 놔뒀겠어요? 누가 다 했겠지. 그러면 대체 뭘 하냐.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기는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 도지사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큰일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끙끙 앓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건 그대로 고민하되 작고 쉬운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워라라는 얘기를 제가 취임 초기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흩어진 콩알 줍는 것과 비슷해서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더 충직하게 열성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뭔가 엄청나고 멋있는 거, 획기적인 것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될 일들 속도감 있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국민 체감 정책이라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정대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통신비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제가 이번 대선 말고 그 이전 대선에 아마 작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소확행. 작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때 그런 거 수십 개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실행 가능한 것, 웬만하면 실행 가능한 걸 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하게 또 속도감 있게 시행해서 쌓아가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국민 삶의 대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획기적인 기발한 정책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 인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물론 방향이 중요하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실함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 기능 이건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세 번째다. 충직함이 중요하죠. 충직하지 않고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 또 이런 사안들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어공들은 물론 다른데 늘공인 분들도 꽤 많죠. 직업공무원. 오랫동안 공직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이 됩니다.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말로는 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서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쪽 입장, 카메라맨 쪽에서 저를 보는 각도나 상황하고 제가 보는 각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저쪽에 서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쪽 카메라맨께서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물론 다행히 방송 화면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게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급자적 마인드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보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우리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죠.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사나. 뭘 바라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를 봐야죠. 국민들의 시선, 시각을 중시했으면 좋겠다. 실행 가능한 것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집행하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또 논의하고 지휘하는 쪽의 사람들이니까 집행 부서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잘 조언하기 바랍니다. AI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주장도 많고, 저도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죠.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앞으로 사회 중심이 될 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또는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거다 정도는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는 효율적 측면. 좋은 면,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위험한 측면도 있죠. 위험한 측면은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또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돼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다.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한 십몇 년 됐죠. 그때부터 우리 사회 미래에는 생산수단의 소유나 아니면 생산능력이 양극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은 언젠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과격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딘가 공론조사 같은 걸 한 걸 봤는데 이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자니까 말하는 게 무서워지고 있는데 점점.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논쟁을 해야 하거든요. 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최대한 입장을 가까이 만들어 봐야죠. 그런데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시비 건다고 하죠, 시비. 시비를 거는 거와 시비를 하는 거, 싸움을 하는 거하고 토론을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의 차이기도 하죠. 마인드의 차이.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A라고 말했구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입법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달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다라면서 심경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AI가 국민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유용, 악용 사례가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있으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3주 연속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월 넷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아파트값은 0. 31% 상승하며 14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관악구가 0. 55%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가 0. 44%, 성북구가 0. 42%, 노원구, 마포구가 각각 0. 41% 오르는 등 가격 키맞추기 현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또 하나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1. 5조 원에 달했고 매출은 186조 원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관세 비용이 4. 1조 원으로 드러났고 기아와 합산하면 7. 2조 원이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최근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요. 앞으로의 동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호사 두 분과 오늘의 이슈 짚어볼 텐데요. 어제 진행된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김건희 씨.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양쪽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후 줄곧 고개를 숙인 채선고 내용을 듣던 김건희 씨. 그런데 우인성 부장판사가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하자옆에 앉은 최지우 변호사와귓속말을 주고 받았고요. 이어 김 씨의 말을 들은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다입에 손가락을 대고김건희 씨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생중계로 보시던 분들이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재판이 끝난 뒤 김건희 씨 측 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라고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어제 재판부의 선고 내용 낭독 중변호인들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재판부의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자리에서 여러 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구형량과 선고량의 격차가 10분의 1 정도 가까이 나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징역 15년 구형이었는데 징역 1년 8개월로 나왔기 때문에 형량은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파고들어가면 징역 15년형은 특검이 과도하게 높여서 구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거든요. 이게 기소된 것 중에서 법정형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일단 특검의 15년 구형은 굉장히 과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기소된 내용 중에 4분의 3을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구형과 선고형을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무죄를 받으면 그것도 무죄가 되기 때문에 형량의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샤넬백 1개하고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게 가볍냐 무겁냐 이건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가볍게 선고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김성수]
양형에 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무죄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가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혐의가 3가지였습니다. 정치자본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세 가지였는데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무죄가 선고됐고 그리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도 샤넬가방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3가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샤넬가방 1개는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특검 측과 시각이 달랐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한쪽은 선고형량이 낮았지만 구형도 조금 과했다 말씀해 주셨고 무죄 논리에 집중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실제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을 수 있다면서 공모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가방조 혐의 관련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무죄 이유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는. 그래서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어떤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짜고 거기서 실행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김건희 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외부자로서 밖에 있었고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계좌가 어느 정도 이용되고 이 사람들이 공범들이 주가조작을 하면 자기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의 40%를 주기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공범 아니야 그러는데 엄격히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공모, 공동정범은 아니고 밖에서 이걸 이용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방조범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공범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특검에서 공범이 아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로 기소했다고 하면 방조 부분이 유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가 안 나왔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방조를 기소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에 이진관 부장이 선고할 때는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하니까 중요임무종사자로 선택적으로 다시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건 재판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과 피고인은 평등하거든요. 동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죄를 내기 위해서 자꾸 검찰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무죄 자체는 항소심 가면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방조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이 부분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혐의 같은 경우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게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서 제공했다고 특검에서는 봤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익이 굉장히 크다. 2억 7000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부분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봤던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재판부 판단을 보면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재판부에서 본 것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건희 씨 측에게만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이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있었고 또 이것을 받는 대가로 공천을 김영선 의원이 받도록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른 관계자들에게 공천을 달라고 명태균 씨가 요청하는 이런 대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면서 결국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유효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죠. 어제 선고됐던 재판부는 형사합의 27부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동일한 법리 판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관련 논리 중의 하나가 허위공문서 행사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다는 논리였는데 형사합의33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검토하는 재판부라고 한다면 어제 선고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특검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2심에서는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생후 한 달 된 아기의 뺨을 때린'정부 인증 산후도우미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늘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갓난 아기를 안고 수차례 뺨을 때립니다. 그러더니 아기의 머리를 마구 밀치고,이어서는 물건처럼 던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보면 이 여성은 옆에 있는 휴대전화를 만지느라여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대구 산후도우미 사건 글쓴이"라고 밝힌 작성자가두 번째 피해 가족이 존재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요. 영상 속 피해 아기는 생후 열흘도 안 된몸무게 3킬로그램대의 신생아로첫날부터 폭행을 당했고 둘째 날에도 학대가 이어지다부모에게 발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같은 산후도우미가생후 한 달 된 아기가 보채자 뺨을 때리고 목도 못 가누는 아기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밀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해당 산후도우미는"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거칠고 말투가 억센 편이라며 영상에서 세게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우미를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올라온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습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처벌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김광삼]
전형적인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보면 처벌받을 형량보다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가 과연 그러면 아동학대의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판단해 봐야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갓 태어난 아기예요. 열흘밖에 되지 않았고 몸무게는 한 3kg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애를 위해서 돈을 받고 와서 애를 보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아마 저렇게 때린 이유를 보면 애가 울었던 것 같아요. 아기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를 잘 돌보라고 해서 사실은 돌보미 할머니를 채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휴대폰이기 때문에 일하는 게 방해가 되니까 애를 때리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만 일하겠습니까? 또 다른 데서도 일하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했을 가능성이 상습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60대 산후도우미가 유치원 교사 출신에 10년 이사의 경력도 있고 정부의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런 분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 홈캠에 이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보호자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처벌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법 자체가 제정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계속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중간 소개업체에도 책임이 없는지 이 부분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낯선 여성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확인해 보시죠. 부산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80대 할머니가 만 원을 꺼낸 뒤지갑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옆자리 60대 여성,할머니 주변을 서성대는데요. 잠시 뒤 할머니가다른 쪽으로 가자,할머니 주머니에 손을 쓱 넣더니할머니를 껴안습니다. 보이시죠. 놀란 할머니는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여성은 빨간 지갑을 손에 들고 멀어져가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소매치기 여성은할머니를 껴안으면서"2천 원, 3천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방심한 틈에 훔친 지갑에는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전통시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이번에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얼핏 보면 친한 사이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매치기 상황이었어요.
[김광삼]
원래 소매치기가 전에는 굉장히 극성을 많이 부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현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갑 같은 걸 훔치게 되면 거기에 현금이 있고. 현금은 사실 소매치기해서 써도 추적이 어렵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런데 현금이 없고 거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소매치기범은 줄었죠. 일반적으로 주거를 침해해서 절도하는 범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소매치기범은 줄었고 더군다나 CCTV가 저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적발이 돼요. 그런데 저 소매치기범 자체는 굉장히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거죠. 그래서 확인했는데 전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현금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소매치기할 때도 약간 나이가 드시면서 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마치 친한 것처럼 해서 돈 꿔달라고 하고 꿔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꿔달라고 하나 하면서 집중력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지갑을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아마 추적해 보면 여기서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횟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 나의 지갑을 가져간 것 같은데 CCTV나 이런 게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김성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심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심되는 당사자를 지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만약에라도 내가 잃어버린 지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봐야 하는데. 다만 CCTV가 없다면 그리고 이 부분 지갑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혐의 자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분들 특히 지갑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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