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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진 ‘박제’ 배현진, “내릴 생각 없나” 묻자 웃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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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후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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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이 평소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호소해왔고,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한 글을 쓴 뒤 댓글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

해당 글에는 친한계인 배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 등을 둘러싸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는데, 배 의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댓글을 달아 설전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 A씨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이스북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네”라고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의 사진을 캡쳐한 뒤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박제’했다.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

여아의 사진은 이내 배 의원 지지자들에게 악플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의 해당 댓글에는 “너는 할아버지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아느냐”며 비꼬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박제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배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네티즌 B씨의 이름과 직장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댓글로 공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박제’한 배 의원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도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보인 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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