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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옥.
미디어오늘이 'YTN 정상화'를 위한 연속 기고를 싣습니다. 이번 기고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매주 한 차례 미디어오늘에 실릴 예정입니다. 보도전문채널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면서 YTN 지배구조를 둘러싼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이루어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방통위를 이어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왜 중요한 심사였나
2023년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단순한 소유 구조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YTN 지배구조를 '민영화'하는 동시에, 언론사가 아닌 건설 자본의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결정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언론사의 보도전문채널 진출조차 엄격히 제한해 왔다. 반면, 유진그룹은 건자재·건설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언론 경영 경험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에서 당시 변경 심사는 특정 사업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도전문채널 승인 제도의 운영 원칙을 세우고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심사에 앞선 지분 매각·인수 과정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와 공동 매각 계약을 맺고, 애초 제안했던 단독 매각 방식을 공동 매각으로 바꾼 경위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잠재적 매수자였던 언론사의 참여가 불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YTN에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지분 매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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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YTN 지배구조 변경의 정당성을 둘러싼 의문과 특혜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의 심사 과정은 '일탈적 행정의 연속'이었다. 방통위는 전례 없이 승인 신청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열흘 뒤엔 심사까지 마쳤다.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지만, 도리어 유진그룹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는 방통위의 거듭된 보정 요청을 거치며 폐지 입장으로 바뀌었다. 자문위원 상당수가 사추위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 승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정 사업자에게 매각할 것을 결론 내려놓고 거꾸로 심의와 심사 과정을 졸속으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더구나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에서 법원의 위법 판단은 예견된 결과였다.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
결국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마련됐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느냐다.
첫째는 왜 이런 위법한 승인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는 자체 조사다. 이 연속 칼럼의 1화에서 원용진 서강대 명예교수가 강조했듯이, 졸속 심사와 최종 결정 과정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 부당한 명령이나 절차 생략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2인 의결이라는 형식적 하자뿐 아니라 심사의 실질적 문제까지 살펴 그 잘못을 바로잡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변경 승인 심사 제도에 반영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보완해야 행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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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이자 핵심은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처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후속 조치는 승인 과정에서 결여됐던 절차적 정당성과 심사의 실체적 적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단순히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위법성을 해소할 기준과 원칙, 절차를 새롭게 세워 후속 처분이 정당성과 권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졸속 심사로 훼손된 보도전문채널 승인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방미통위가 4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뒤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쟁.을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처분의 효력과 처리 방향, 직권취소를 포함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한 숙고는 어디까지나 책임 있는 판단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어야지, 결정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항소심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라면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는 처분의 위법성을 더 이상 사법적으로 다투지 않고, 정부 스스로의 책임 있는 처분으로 그 위법성을 해소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다.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자 항소 포기의 취지마저 퇴색시키는 일이다. 항소심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8월 말로 잡혔다. 이제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YTN 정상화의 길
방미통위의 행정적 판단만으로 YTN 지배구조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최다액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려면 앞선 칼럼에서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가 언급한 '다각도의 정상화 경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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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로 시작된 감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진행 상황을 。검하고, 감사원은 그 결과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YTN 구성원에게 약속한 국정조사를 이행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사법부도 남은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오랜 난제로 남아 있는 YTN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의 길을 열 수 있다. 오늘도 YTN 구성원들은 폭염 속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절박한 요구에 답해야 할 차례이다.
▲ 2026년 7월29일 전준형 YTN지부장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미통위를 향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라는 108배를 진행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01) 졸속과 위법의 YTN 매각 사태 해결을 위하여
(02) YTN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03) 방미통위, YTN 직권취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04) 모든 것이 나빠진 YTN을 위한 마지막 변명
(05) YTN 노조가 2년째 유진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
(06) '김건희 보복'에서 '내란 확성기'까지, YTN 잔혹사와 방송장악 특별법
(07) YTN 정상화의 길: 정치적 독립, 공영적 지배구조, 혁신 경영
(08) YTN 민영화의 절차적 하자, '헌법적 가치'로 치유해야
(09) 결자해지-방미통위는 시급히 유진의 YTN 인수를 원。으로 돌려야 한다
(10)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YTN을 다시 공론장으로
(11)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12) YTN 문제 해결이 '언론 쿠데타' 종식이다
(13) YTN 사태, 유진그룹에게 더 시간을 줄 수는 없다
(14) YTN 되돌리기 어렵다? 반칙으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는 최소한의 조치
(15) 지연된 정의, YTN의 정상화를 위하여
속으로 끼워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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