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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TV '만나GO'에서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법연 대표를 맡고 있는 한재봉 변호사를 만나 최근 급변하는 사법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사법 3법 개정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사법체계가 80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로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사법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다.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바다이야기디시
▲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재봉 변호사(법무법인 법연 대표)가 경북일보TV '만나GO'에 출연하고 있다. 권남인 기자
△재판소원제, 실질적 4심제인가
한재봉 변호사는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인한 4심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신중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절차상으로는 4심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본다면 그렇게 4심제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제시했다. 첫째, 청구 사유가 제한돼 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기본권을 야마토통기계 침해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청구 기간 제한이 있다. 셋째,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이 잘못됐다고 취소하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므로 5심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 황금성슬롯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운영했을 때 인용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판소원이라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가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림의 떡이거나 희망 고문으로 인한 소송 지옥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재판소원 기각 사례들을 살펴보 바다이야기온라인 면, 기본권 침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청구 기간 30일을 넘겨 각하된 경우였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재정립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인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위헌 심판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에 이러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한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다루면서 국민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왜곡죄가 가져올 사법 현장의 변화
법왜곡죄 신설이 판사, 검사, 경찰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형사 재판 기피 법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형사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형사 재판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비난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형사 사건에 한정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법관이 담당해야 될 이유나 동기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나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앞으로 형사 사건 전문 법관을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형사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변호사는 "사무 분담을 할 때 법원장이 법관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한다"며, "일방적으로 특정한 재판 사무를 법관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해서 재판 사무분담을 매년 2월에 하며, 재판 사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장이나 수석 부장판사가 가장 힘든 부분이 형사 재판 담당 법관 지정이 될 것"이라며, "MZ세대 젊은 법관들은 거의 안 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연구관 수급 문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연구관 수급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인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평소에는 재판을 하지 않아 실제로는 12명이 4명씩 작은 재판부 1개를 구성해서 3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관 1인당 전담 연구관이 3명씩 있는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의 대법관이 새로 증원되면 36명의 연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속 연구관 외에도 민사, 형사, 상사, 행정, 지적재산권 등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연구관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관도 필요하다"며, "대법관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 7, 8명 정도의 연구관이 실제로 필요해 결국 100명은 있어야 원활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력 수급이 1, 2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재판연구관들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 척추"라며, "경력 면에서도 법조 경력이 13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부장판사급 연구관이거나 고등법원 판사급 법관들로,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우수한 법관들을 선발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적게 잡아도 100여 명의 연구관이 2030년까지 대법원으로 파견 근무를 가야 하는데,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으로 재적 인원이 105명 정도이고 휴직 법관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법관은 95명 정도"라며, "대구지방법원 정도 되는 법원의 법관이 통째로 빠진다고 보면 된다"고 비유했다.
△대법관 26명 시대의 전원합의체 운영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날 경우 전원합의체 구성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는 "전원합의체라고 하니까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규정에 의하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26명의 3분의 2면 대략 17, 18명 정도 되는데, 지금보다 4, 5인이 추가돼 의견 통일이 어려울 것이고 심리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은 독일식 모델을 빌려올 계획으로 들었는데, 독일은 대법관이 150명 이상 되며 재판부별로 재판장과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법관을 별도로 지정한다"고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가 6개 재판부를 운영하면 재판장과 전원합의체에 참여 자격 대법관 등 12명 정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16명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덜렁 숫자만 늘려놓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논란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면서 검찰청 제도는 약 80년 역사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에서 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증거 수집, 법률 해석 적용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검사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맡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사람이며, 그 한자적 의미도 그렇고 또 국가 제도로서 수사절차나 결과를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통제하기 위해 출범한 통제 기관이 검사"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 제도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도, "여당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 하에 실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해를 표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여당의 대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당에서는 보완수사가 안 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경찰이 그 보완수사 요구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의 부작용
경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금 경찰에 굉장히 큰 힘이 실리게 됐다"며, "이렇게 될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피의자들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봐주기식 수사나 먼지 털이식이나 고구마 줄기 캐기식으로 과잉 수사가 되면 어느 쪽이든 수사 담당자를 고소하거나 또는 공익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당연히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의 역량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변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 폐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특사경은 주로 산림, 보건이나 마약 그리고 또 식품, 의료, 세무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이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전국적으로는 2만 명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제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업무 지휘 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법률 시장 확대가 변호사에게 호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제도가 생기면 소비자가 나오고 사건 수임은 늘어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법연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을 영입해서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건 수요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재판소원 결과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실익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면 하나의 제도상 장치로 존재할 우려도 있다"며, "실제 운영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전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바다이야기디시
▲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재봉 변호사(법무법인 법연 대표)가 경북일보TV '만나GO'에 출연하고 있다. 권남인 기자
△재판소원제, 실질적 4심제인가
한재봉 변호사는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인한 4심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신중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절차상으로는 4심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본다면 그렇게 4심제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제시했다. 첫째, 청구 사유가 제한돼 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기본권을 야마토통기계 침해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청구 기간 제한이 있다. 셋째,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이 잘못됐다고 취소하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므로 5심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 황금성슬롯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운영했을 때 인용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판소원이라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가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림의 떡이거나 희망 고문으로 인한 소송 지옥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재판소원 기각 사례들을 살펴보 바다이야기온라인 면, 기본권 침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청구 기간 30일을 넘겨 각하된 경우였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재정립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인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위헌 심판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에 이러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한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다루면서 국민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왜곡죄가 가져올 사법 현장의 변화
법왜곡죄 신설이 판사, 검사, 경찰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형사 재판 기피 법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형사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형사 재판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비난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형사 사건에 한정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법관이 담당해야 될 이유나 동기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나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앞으로 형사 사건 전문 법관을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형사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변호사는 "사무 분담을 할 때 법원장이 법관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한다"며, "일방적으로 특정한 재판 사무를 법관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해서 재판 사무분담을 매년 2월에 하며, 재판 사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장이나 수석 부장판사가 가장 힘든 부분이 형사 재판 담당 법관 지정이 될 것"이라며, "MZ세대 젊은 법관들은 거의 안 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연구관 수급 문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연구관 수급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인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평소에는 재판을 하지 않아 실제로는 12명이 4명씩 작은 재판부 1개를 구성해서 3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관 1인당 전담 연구관이 3명씩 있는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의 대법관이 새로 증원되면 36명의 연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속 연구관 외에도 민사, 형사, 상사, 행정, 지적재산권 등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연구관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관도 필요하다"며, "대법관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 7, 8명 정도의 연구관이 실제로 필요해 결국 100명은 있어야 원활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력 수급이 1, 2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재판연구관들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 척추"라며, "경력 면에서도 법조 경력이 13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부장판사급 연구관이거나 고등법원 판사급 법관들로,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우수한 법관들을 선발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적게 잡아도 100여 명의 연구관이 2030년까지 대법원으로 파견 근무를 가야 하는데,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으로 재적 인원이 105명 정도이고 휴직 법관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법관은 95명 정도"라며, "대구지방법원 정도 되는 법원의 법관이 통째로 빠진다고 보면 된다"고 비유했다.
△대법관 26명 시대의 전원합의체 운영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날 경우 전원합의체 구성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는 "전원합의체라고 하니까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규정에 의하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26명의 3분의 2면 대략 17, 18명 정도 되는데, 지금보다 4, 5인이 추가돼 의견 통일이 어려울 것이고 심리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은 독일식 모델을 빌려올 계획으로 들었는데, 독일은 대법관이 150명 이상 되며 재판부별로 재판장과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법관을 별도로 지정한다"고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가 6개 재판부를 운영하면 재판장과 전원합의체에 참여 자격 대법관 등 12명 정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16명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덜렁 숫자만 늘려놓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논란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면서 검찰청 제도는 약 80년 역사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에서 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증거 수집, 법률 해석 적용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검사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맡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사람이며, 그 한자적 의미도 그렇고 또 국가 제도로서 수사절차나 결과를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통제하기 위해 출범한 통제 기관이 검사"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 제도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도, "여당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 하에 실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해를 표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여당의 대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당에서는 보완수사가 안 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경찰이 그 보완수사 요구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의 부작용
경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금 경찰에 굉장히 큰 힘이 실리게 됐다"며, "이렇게 될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피의자들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봐주기식 수사나 먼지 털이식이나 고구마 줄기 캐기식으로 과잉 수사가 되면 어느 쪽이든 수사 담당자를 고소하거나 또는 공익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당연히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의 역량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변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 폐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특사경은 주로 산림, 보건이나 마약 그리고 또 식품, 의료, 세무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이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전국적으로는 2만 명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제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업무 지휘 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법률 시장 확대가 변호사에게 호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제도가 생기면 소비자가 나오고 사건 수임은 늘어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법연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을 영입해서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건 수요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재판소원 결과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실익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면 하나의 제도상 장치로 존재할 우려도 있다"며, "실제 운영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전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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