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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4나2058075 손해배상(기) 확정[제13민사부 2026. 1. 16.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학교에 관하여 전 이사장의 비위, 사학비리, 스쿨미투 의혹 등이 게시됨(이 사건 게시물)
-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
- 이 사건 게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시물에 명예훼손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릴게임온라인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야마토릴게임 인터넷 사이트임
- 따라서 게시물 내용에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특정 사실(특히, 공적 관심사안)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 바다이야기게임2 되어야 하는 점, 그러한 의견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위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님
- 원고의 주장 및 바다신2다운로드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 내용에 허위 또는 악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행 정
2025누6218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불기각확정[제1-1행정부 2025. 9. 12.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출소 당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령, 집행하였는데, 보호기간이 연장되던 중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이 나고 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였으나 원고가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가 강제퇴거명령을 사유로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명령(이 사건 보호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서도 불복하였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취소청구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를 기각한 것(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의 통보에 불과한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해제된 이상 이 사건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소의 대상과 소익이 없는지 여부
-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하자가 있는 강제퇴거명령과 최초 보호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호명령도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호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한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대상이 됨
- 이 사건 보호명령의 효력이 소멸해 이 사건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어도, 이 사건 보호 해제 시 붙인 침익적 조건이 있어 이 사건 처분 취소를 통해 위 침익적 조건의 효력까지 모두 상실시킴으로써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있으므로 소익을 인정할 수 있음
-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음이 별소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원고패)
2025누68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제8-2행정부 2026. 1. 16.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직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른바 확정지분제임를 명시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
-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자 그 중 1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 가액만큼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다음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음
- 피고는 위 공동주택 중 일부(이 사건 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본점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중과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판단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여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는 데에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을 위 중과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서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예외사유를 정한 것임
-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공동주택 등의 시공을 완료한 후 일반분양 지연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그 공사대금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분양 등을 통해 그 공사대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시공자로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분제'는 공사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분제를 채택하였다거나 분양결과와 관련된 수익 또는 손실이 일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한다거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님 (원고승)
2024나2058075 손해배상(기) 확정[제13민사부 2026. 1. 16.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학교에 관하여 전 이사장의 비위, 사학비리, 스쿨미투 의혹 등이 게시됨(이 사건 게시물)
-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
- 이 사건 게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시물에 명예훼손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릴게임온라인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야마토릴게임 인터넷 사이트임
- 따라서 게시물 내용에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특정 사실(특히, 공적 관심사안)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 바다이야기게임2 되어야 하는 점, 그러한 의견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위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님
- 원고의 주장 및 바다신2다운로드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 내용에 허위 또는 악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행 정
2025누6218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불기각확정[제1-1행정부 2025. 9. 12.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출소 당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령, 집행하였는데, 보호기간이 연장되던 중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이 나고 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였으나 원고가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가 강제퇴거명령을 사유로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명령(이 사건 보호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서도 불복하였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취소청구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를 기각한 것(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의 통보에 불과한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해제된 이상 이 사건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소의 대상과 소익이 없는지 여부
-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하자가 있는 강제퇴거명령과 최초 보호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호명령도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호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한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대상이 됨
- 이 사건 보호명령의 효력이 소멸해 이 사건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어도, 이 사건 보호 해제 시 붙인 침익적 조건이 있어 이 사건 처분 취소를 통해 위 침익적 조건의 효력까지 모두 상실시킴으로써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있으므로 소익을 인정할 수 있음
-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음이 별소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원고패)
2025누68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제8-2행정부 2026. 1. 16.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직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른바 확정지분제임를 명시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
-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자 그 중 1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 가액만큼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다음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음
- 피고는 위 공동주택 중 일부(이 사건 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본점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중과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판단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여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는 데에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을 위 중과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서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예외사유를 정한 것임
-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공동주택 등의 시공을 완료한 후 일반분양 지연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그 공사대금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분양 등을 통해 그 공사대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시공자로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분제'는 공사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분제를 채택하였다거나 분양결과와 관련된 수익 또는 손실이 일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한다거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님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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