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로 회복하는 부부 신뢰와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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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로 회복하는 부부 신뢰와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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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nara.inf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불과 4개월여 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조차 기각했던 정재욱 부장판사의 대조적인 사례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물론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피 손오공릴게임 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실체적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재판이 절차와 성격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국정 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 사건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에 있어서 두 판사의 판단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징역 23년 + 법정구속' 대 '구속영장 기각' 사이에는 메우기 힘든 알라딘게임 크나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내란죄의 의미와 형량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피고인은 내란 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바다이야기2 비상계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되돌려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그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징역 릴게임바다신2 23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아마도 이 건이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재욱-이진관 판사에 대해 '최악'과 '경의'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재욱 판사의 영장 기각은 내란범에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면죄부를 준 최악의 사법 방조였다"며 "한덕수는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에도 고급 호텔과 식당을 활보하고 있었다. 내란범이 갈 곳은 호텔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분노했다.
서 의원은 21일 선고가 나온 뒤에는 "그동안 불구속이라는 '면죄부' 뒤에 숨어 호텔·식당을 누비며 반성 없는 안온한 일상을 즐기던 한덕수의 기만적인 연극은 이제 끝났다"면서 "사법 정의의 칼날 앞에 그 어떤 권력자도 예외일 수 없음을 오늘 판결이 증명했다.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24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려 했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후 1시 30분부터 휴정 시간을 포함해 불과 3시간 25분가량 진행한 뒤 그로부터 5시간 지난 오후 9시 55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문이 오후에 시작됐고 이런 경우 영장 판사들은 통상 자정을 넘겨 고뇌하는 모양새라도 갖추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속도였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듯 신속하게 결론으로 나아갔다.
기각 사유로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영장 기각 사유에 당시 시민사회와 여권, 법조계 등에서 성토가 빗발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장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 사례까지 들며 "과거 10월 유신이나 5·17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또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팀 특검보. 연합뉴스
같은 날 참여연대도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도무지 납득 어려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윤석열로부터 받았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덧씌우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거짓으로 국방부 장관과 총리, 대통령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하기까지 했다"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 수행이 아니었다면 계엄 선포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넘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고 내란에 가담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특히 국민,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위증은 그 자체로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실체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내란죄를 기계적인 형사법의 논리로 재단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상식과 내란책임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배반한 것이며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반복되는 사법부의 과도한 관용, 즉 사법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태는 집권여당이 내란 특별(전담)재판부를 본격 추진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당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 구속 무산을 계기로 당내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조성되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분임 토론을 거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전격 결의했던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분임 토론 뒤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특별법을 7월에 발의했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 기사 ☞ 또 빠져나간 '기름장어' 한덕수…"내란 특별재판부 결의"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정재욱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소위 '수원지법 3인방'(박정호·이정재·정재욱) 중 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총 4명(남세진 포함) 가운데 3명이 같은 법원에서 일하다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온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서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이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다수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 영장전담 판사 4명은 3대 특검팀이 청구한 주요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큰 논란을 야기했는데, 그중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해 또 다시 지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채 해병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했던 것이다.
이때도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원칙까지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 임성근 구속됐지만…'한덕수 기각' 판사, 이종섭 또 기각 ☞ "정재욱 판사, 윤석열 비호하려 특검 수사 노골적 방해" ☞ 영장 판사들 '철벽'에 막힌 해병 특검…구속 단 1명 '종결' ☞ 내란 1년 현실은…'수원지법 3인방', 추경호 영장도 기각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피의자들은 사실관계가 명백해도 대개 혐의를 부인해 늘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정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 삼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로 인해 한덕수 전 총리는 1심 선고일 직전까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서울 성북구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돈가스 메뉴를 고르거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특급 호텔인 '웨스틴 조선 서울' 피트니스 센터 입구 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돼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와 달리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단호하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판시해 조희대 사법부에서 쇠락하던 법의 엄정함을 되살렸다.
haojing610@mindlenews.com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불과 4개월여 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조차 기각했던 정재욱 부장판사의 대조적인 사례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물론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피 손오공릴게임 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실체적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재판이 절차와 성격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국정 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 사건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에 있어서 두 판사의 판단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징역 23년 + 법정구속' 대 '구속영장 기각' 사이에는 메우기 힘든 알라딘게임 크나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내란죄의 의미와 형량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피고인은 내란 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바다이야기2 비상계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되돌려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그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징역 릴게임바다신2 23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아마도 이 건이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재욱-이진관 판사에 대해 '최악'과 '경의'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재욱 판사의 영장 기각은 내란범에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면죄부를 준 최악의 사법 방조였다"며 "한덕수는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에도 고급 호텔과 식당을 활보하고 있었다. 내란범이 갈 곳은 호텔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분노했다.
서 의원은 21일 선고가 나온 뒤에는 "그동안 불구속이라는 '면죄부' 뒤에 숨어 호텔·식당을 누비며 반성 없는 안온한 일상을 즐기던 한덕수의 기만적인 연극은 이제 끝났다"면서 "사법 정의의 칼날 앞에 그 어떤 권력자도 예외일 수 없음을 오늘 판결이 증명했다.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24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려 했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후 1시 30분부터 휴정 시간을 포함해 불과 3시간 25분가량 진행한 뒤 그로부터 5시간 지난 오후 9시 55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문이 오후에 시작됐고 이런 경우 영장 판사들은 통상 자정을 넘겨 고뇌하는 모양새라도 갖추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속도였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듯 신속하게 결론으로 나아갔다.
기각 사유로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영장 기각 사유에 당시 시민사회와 여권, 법조계 등에서 성토가 빗발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장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 사례까지 들며 "과거 10월 유신이나 5·17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또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팀 특검보. 연합뉴스
같은 날 참여연대도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도무지 납득 어려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윤석열로부터 받았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덧씌우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거짓으로 국방부 장관과 총리, 대통령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하기까지 했다"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 수행이 아니었다면 계엄 선포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넘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고 내란에 가담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특히 국민,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위증은 그 자체로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실체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내란죄를 기계적인 형사법의 논리로 재단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상식과 내란책임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배반한 것이며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반복되는 사법부의 과도한 관용, 즉 사법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태는 집권여당이 내란 특별(전담)재판부를 본격 추진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당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 구속 무산을 계기로 당내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조성되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분임 토론을 거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전격 결의했던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분임 토론 뒤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특별법을 7월에 발의했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 기사 ☞ 또 빠져나간 '기름장어' 한덕수…"내란 특별재판부 결의"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정재욱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소위 '수원지법 3인방'(박정호·이정재·정재욱) 중 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총 4명(남세진 포함) 가운데 3명이 같은 법원에서 일하다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온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서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이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다수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 영장전담 판사 4명은 3대 특검팀이 청구한 주요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큰 논란을 야기했는데, 그중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해 또 다시 지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채 해병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했던 것이다.
이때도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원칙까지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 임성근 구속됐지만…'한덕수 기각' 판사, 이종섭 또 기각 ☞ "정재욱 판사, 윤석열 비호하려 특검 수사 노골적 방해" ☞ 영장 판사들 '철벽'에 막힌 해병 특검…구속 단 1명 '종결' ☞ 내란 1년 현실은…'수원지법 3인방', 추경호 영장도 기각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피의자들은 사실관계가 명백해도 대개 혐의를 부인해 늘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정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 삼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로 인해 한덕수 전 총리는 1심 선고일 직전까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서울 성북구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돈가스 메뉴를 고르거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특급 호텔인 '웨스틴 조선 서울' 피트니스 센터 입구 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돼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와 달리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단호하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판시해 조희대 사법부에서 쇠락하던 법의 엄정함을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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