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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9.6ℓ 등 181회 상습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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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008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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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유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마약 상습투약 외에도 증거인멸교사, 사기, 의료법 위반, 대마흡연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14개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9.6ℓ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5ℓ 우유로 따져보면 6개 분량이다. 이 외에도 미다졸람 567㎎,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 등을 상습 투약했다. 또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5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 씨는 또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마약 투약 범죄에 끌어들이거나 범행 규모를 축소하려 “경찰을 믿지 말라”는 식의 압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는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던 중 동행한 유튜버 A 씨가 자신을 우연히 목격하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시라”며 거듭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았던 또 다른 유튜버 B 씨에게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6028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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