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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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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크게 줄여 논란이 됐다. 이후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양형 기준에도 ‘합의 감형’이 포함되면서, 기업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심 “돈으로 선처받는 악순환 끊어야” vs 2심 “합의 감형 없으면 피해회복 포기할 우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에 따른 감형이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체리마스터 다운 자금을 앞세워 피해자와 합의를 압박할 수 있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감형하면 “안전 확보 의무보다 금전 보상이 더 유용한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대폭 감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 주장을 심리할 수 있다. 아리셀 사건 상고심에서 양형 부분은 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첫 양형 기준’ 회의에서도 “사건 특수성 고려해야” vs “중대재해만 예외 둘 수 없어”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는 ‘합의 감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특별감경인자(형량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영향력 큰 인자)가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양형위 안에서도 견해는 엇갈렸다. 양형 기준 논의 내용이 담긴 148차 양형위 회의록을 보면, 양형위원 12명 중 2명은 “합의 감형은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는 전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기업이 예방적인 안전관리보다 ‘유족과의 합의’라는 사후적인 법적 대응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추구하는 사전 예방적 형사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오리지날신천지 . 이어 “오히려 기업들이 합의를 못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식으로도 의무이행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위원 10명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보다 유족이 생계 곤란을 겪게 되므로 가급적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살인·강도·성폭력 등 범죄도 합의 감형을 하는 。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 사건에서만 감형 인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형평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난 4년여간 별도 양형기준 없이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들쭉날쭉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양형위가 첫 기준안을 발표한 것이다. 양형위는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앙형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리셀 희생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20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을 때 형을 늘리면 되는 것이지, 합의했다고 감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너무 괴롭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재판을 끌고 가기 힘들어서 합의를 했는데 감형 사유가 된다면 유족들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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