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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2012년 경매에 나온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었던 회삿돈을 동원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 거래로 최소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수 최고위원, 본인 부동산 경매에 회삿돈 7억 동원
지난 2012년 5월, 김민수 최고위원은 경매에 나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3층 상가 건물을 약 18억5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건물의 당시 감정가는 26억8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건물 경매 비용 일부를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던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5년 건물 관리, 청소 용역업체 태원비엠씨를 창업해 지금까지 대표직을 맡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2년 당시 태원비엠씨 내부 회계자료에는 김 최고위원의 상가 건물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정리한 문건이 포함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이 상가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들인 총 경비는 약 19억 4000만 원이다. 매입대금 약 18억5000만 원, 취등록 및 수수료 약 8900만 원, 국민주택채권 대금 약 41만 원 등이다.
19억 4000만 원 가운데 이미 지불한 입찰 보증금 1억7000여만 원을 제외하면 약 17억7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김 최고위원은 낙찰받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본인 예금 7000만 원을 동원했다. 그래도 7억 원이 부족했다.
부족한 7억 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김 최고위원이 대표로 재직 중인 태원비엠씨 법인에서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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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재산과 신용만으로는 조달 불가능했던 거액의 경매 자금을 회삿돈으로 채워넣은 셈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태원비엠씨 내부 문건 중 "태원빌딩 매입 비용 문건"
김 최고위원이 회삿돈을 동원해 사들인 상가 건물은 현재 약 2배 가량 가치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최고위원 상가 건물 부지의 공시지가는 2012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286만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465만6000원으로 올랐다.
실거래가도 올랐다. 김 최고위원 빌딩과 같은 구역에 위치한, 태원빌딩보다 연면적이 186제곱미터 작 3층 상가 건물은 2021년 4월 33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김 최고위원은 최소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 대상 건물의 거래 시。이 2021년이라는 .을 감안하면 현재 시。의 시세차익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매 낙찰 받자마자 급여 300만 원 인상…이자 납부용?
김민수 최고위원이 건물을 낙찰받은 직후 자신의 급여를 대폭 인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태원비엠씨의 2012년 ~ 2013년 월별 급여대장
뉴스타파가 확보한 태원비엠씨의 2012~2013년 월별 급여대장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2012년 6월부터 세후 1200만 원이었던 자신의 월급을 1500만 원으로 올렸다. 김 최고위원이 자신의 급여를 인상한 것은 약 3년 만이었다. 향후 납부할 은행 대출 이자를 염두에 두고 급여를 인상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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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태원비엠씨의 부장급 인사의 월급은 166만 원, 태원비엠씨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된 일근직 미화 노동자의 월급이 120만 원에 불과했다.
회삿돈 동원해 낙찰받은 건물에 회사 입주시켜 부채 상환
김 최고위원이 경매로 산 건물에 자신의 회사를 입주시킨 보증금으로 회사에서 빌린 7억 원의 일부를 상환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민수 최고위원 명의의 임대사업자 간편장부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최고위원 명의 임대사업자 간편장부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건물을 취득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2년 7월 9일, 태원비엠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증금 입금 바로 다음날 그 돈을 고스란히 태원비엠씨로 다시 송금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법적 문제 없다…원금·이자 갚았다” 해명
김 최고위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태원비엠씨 사옥으로 쓰려던 건물이었다”며 “사옥 구매에 대해 회사 내부의 반대가 심해 개인 명의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에서 빌린 7억 원의 이자와 원금도 전부 갚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돈을 빌린 2년 간 세법이 정한 만큼의 이자를 태원비엠씨에 제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출”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건물 매입 시기에 월급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월급이 인상된 만큼의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편집: 곽근희
CG: 정동우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임승은
뉴스타파 최혜정
자 간편장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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