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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위해 발급받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돼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급 기준을 사람으로 변경해 꼼수 사용과 착오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동반되고 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4월1일자 6면 '렌트차 장애인구역 주차로 2년째 재판'.
렌트차 장애인구역 주차로 2년째 재판https://v.daum.net
8일 인천일보 취재 야마토연타 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에 따라 각각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바다이야기사이트 하지만 현재 발급 기준이 본인 및 보호자, 즉 사람이 아닌 그들이 소유한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 제한, 꼼수 사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을 비롯한 다른 인물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발급받은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이 이 야마토연타 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발급받은 차량을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해 일반 택시나 장애인 대상 콜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렌트 차량 등 다른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무려 200만원이다. 지난 2024년 하 바다이야기하는법 남에서 렌트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75) 씨 역시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해 과태료 재판에 넘겨졌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당사자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데도 멋대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장애인들이 많다"며 "또한 표지 중에서도 전용 바다신게임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라는 의미의 표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표지가 있는데 주차 관리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단체로 이동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대절한 버스에는 발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량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아직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24년 기준 경기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대수는 13만3157대로 확인됐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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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량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아직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24년 기준 경기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대수는 13만3157대로 확인됐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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