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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법사소위 통과…대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법부 반발에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강행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끼치는 사법제도 릴게임모바일 개편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모바일바다이야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원의 재판 역시 행정·입법부 영역과 마찬가지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므로 확정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야마토릴게임 있다면 2심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자 최종심으로 곧 확정판결이 된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더 다투게 된다.
이런 탓에 재판소원은 릴게임신천지 '4심제'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사법부 주장이다. 헌법이 예정했던 우리 사법 체계와 사법권 행사의 기본적 틀을 흔든다는 것이다.
헌법은 제5장에 '법원', 제6장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해놓고 있다. 법원에 관해 규정한 5장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명시해놓았다.
대법원은 결국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결국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을 수평적, 독립적으로 분장했고, 어느 기관을 다른 기관의 상급 기관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 헌법 5장에 법원, 6장에 헌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 '4심'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소원법 법사소위 통과…대법원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ksm7976@yna.co.kr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헌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법권을 제외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재판소원은 그런 사각지대를 지우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에선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이 엇갈리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법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 도입에 앞서 최소한 대법원과 헌재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라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관한 헌법소송에서 헌재가 대립되는 견해가 담긴 선고를 내리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진 전례들도 있다. GS칼텍스 세금부과 소송 등의 사례다. 다만 이런 사안들은 입법 미비 상태에서 대법은 법의 취지에 따라 판결하고, 헌재는 법 조항의 문제를 삼아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어서 이번 논의와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한 법원 관계자는 "헌재에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고 하지만 헌법학계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이론적 쟁점 외에도 법안을 따져보면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 공청회 한번 열린 적 없다"고 지적했다.
'4심제·대법관증원 반대' 피켓 붙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노트북에 4심제·대법관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이 붙어 있다. 2026.2.11 eastsea@yna.co.kr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뼈대다.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30명을 늘리는 것이었지만 전날 민주당 이성윤 의원 제안 이후 별다른 토론 없이 26명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은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는 것이었는데, 법사위 통과안은 공포 2년 후부터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관 1명이 한 해 동안 처리한 상고심 건수는 평균 3천건을 넘어서는 등 대법원 사건 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말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선 대법관 12명 증원할 경우 심리를 보좌하고 사건을 연구할 재판연구관을 최소 24명, 최대 101명 늘려야 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법관을 증원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리가 큰' 기형적 사법부가 되면서 정작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맞닥뜨려 해결해줄 1심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2심 역시 비슷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취지다.
법왜곡죄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여러차례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으로, 끝없는 고소·고발로 분쟁을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소원법 법사소위 통과…대법원 청사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ksm7976@yna.co.kr
민주당은 이들 3대 '사법개혁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부에선 그간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거듭 우려 입장과 공론화 필요성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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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법부 반발에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강행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끼치는 사법제도 릴게임모바일 개편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모바일바다이야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원의 재판 역시 행정·입법부 영역과 마찬가지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므로 확정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야마토릴게임 있다면 2심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자 최종심으로 곧 확정판결이 된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더 다투게 된다.
이런 탓에 재판소원은 릴게임신천지 '4심제'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사법부 주장이다. 헌법이 예정했던 우리 사법 체계와 사법권 행사의 기본적 틀을 흔든다는 것이다.
헌법은 제5장에 '법원', 제6장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해놓고 있다. 법원에 관해 규정한 5장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명시해놓았다.
대법원은 결국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결국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을 수평적, 독립적으로 분장했고, 어느 기관을 다른 기관의 상급 기관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 헌법 5장에 법원, 6장에 헌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 '4심'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소원법 법사소위 통과…대법원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ksm7976@yna.co.kr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헌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법권을 제외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재판소원은 그런 사각지대를 지우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에선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이 엇갈리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법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 도입에 앞서 최소한 대법원과 헌재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라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관한 헌법소송에서 헌재가 대립되는 견해가 담긴 선고를 내리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진 전례들도 있다. GS칼텍스 세금부과 소송 등의 사례다. 다만 이런 사안들은 입법 미비 상태에서 대법은 법의 취지에 따라 판결하고, 헌재는 법 조항의 문제를 삼아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어서 이번 논의와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한 법원 관계자는 "헌재에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고 하지만 헌법학계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이론적 쟁점 외에도 법안을 따져보면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 공청회 한번 열린 적 없다"고 지적했다.
'4심제·대법관증원 반대' 피켓 붙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노트북에 4심제·대법관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이 붙어 있다. 2026.2.11 eastsea@yna.co.kr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뼈대다.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30명을 늘리는 것이었지만 전날 민주당 이성윤 의원 제안 이후 별다른 토론 없이 26명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은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는 것이었는데, 법사위 통과안은 공포 2년 후부터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관 1명이 한 해 동안 처리한 상고심 건수는 평균 3천건을 넘어서는 등 대법원 사건 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말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선 대법관 12명 증원할 경우 심리를 보좌하고 사건을 연구할 재판연구관을 최소 24명, 최대 101명 늘려야 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법관을 증원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리가 큰' 기형적 사법부가 되면서 정작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맞닥뜨려 해결해줄 1심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2심 역시 비슷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취지다.
법왜곡죄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여러차례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으로, 끝없는 고소·고발로 분쟁을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소원법 법사소위 통과…대법원 청사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ksm7976@yna.co.kr
민주당은 이들 3대 '사법개혁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부에선 그간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거듭 우려 입장과 공론화 필요성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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