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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방송시간 : 02월 03일(화)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Ux_6Z1ux8
◎김용준: 빵 한 봉지 가격 뒤에는 담합이 있었고 공직사회의 밥자리 뒤에서 갑질이 있었습니다. 빵값도 밥값도 결국 약자가 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살펴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바다이야기고래 .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 나눠볼게요. 빵값이 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빵집 가서 저도 이제 뭐 살 때 통신사 할인 같은 거 안 하면, 이거 집었다가 놓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박성배: 그럴 수 있죠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김용준: 또 빵뿐 아닌 것 같아요. 붕어빵, 호떡 같은 밀가루가 들어간 길거리 간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빵값이 오르는 데 그 이면에 기업들이 뭔가를 담합했어요. 어떤 점인가요?
▼박성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밀가루 업체 일곱 곳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조 9,000억 원 상당, 또 설탕 업체 세 바다이야기부활 곳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조 2,000억 원 상당의 담합을 단행했습니다.
◎김용준: 밀가루와 설탕을 각각 조 단위로 담합을 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밀가루 업체들,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논의해서 최대 42% 가격 인상 결과를 초래했고 설탕 제조사들도, 사실 이 설탕 제조사들이 설탕 시장의 릴게임몰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서 역시 최고 66.7%까지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김용준: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가격이 오를 정도, 그 값이 5조 9,000억, 거의 6조대. 설탕은 3조 2,000억 원대. 이렇게 서로 짬짜미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안 걸리게 조심하자, 이런 대화도 오갔다면서요.
온라인야마토게임 ▼박성배: 담합은 사실 그 결과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기업에 이득이 귀속되지만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담합 과정에서 여러모로 공모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담합에 관여한 회사들, 공정거래위원회를 '공 선생'으로 표현하면서, 공 선생이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 연락은 좀 자제하자는 대화를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을 정리하는데 너로 정리하는 건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 회사가 끝까지 돕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모의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3개 회사가 가격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의한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일괄적으로 1,500원으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동시에 올리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각자가 다른 전략을 취하자는 모의를 이어나갑니다. 어떤 회사는 가령 구매사에 2,000원 인상을 통보하고 500원 깎아주고 또 어떤 회사는 같은 구매사에 1,800원을 인상해 주면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
◎김용준: 1,500원 올린 건 똑같잖아요.
▼박성배: 결국 1,500원 올린 건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모의를 이어나간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면 또 티 날까 봐 공 선생이라고도 하고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도 유화책을 펴고. 이 티 날까 봐 가격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성배: 이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인데 매출액의 10% 내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 법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용준: 징역형하고 매출액의 10% 정도의...
▼박성배: 미국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인 만큼 다소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과징금이 다소 강하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과징금은 사업자인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일종의 행정 제재라 실제로 이 담합 행위를 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설탕 담합 업체의 전직 임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상당한 수사 실적을 거두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생필품에 대한 담합 관련 사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수반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합한다는 게 상당히 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이게 그런데 또 이름 들으면 알 만한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걸렸더라고요. 규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키가 있었을까요? 담합이 적발하기 이렇게 어려운데도.
▼박성배: 담합은 내부에서 은밀하게 모의가 이루어지는 행위라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도입돼 있습니다. 자진 신고 감면 제도인데 담합 등 범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 고발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용준: 내가 담합을 했어요. 라고 알아서 신고를 하면 좀 면해 준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공정위의 관련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1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과징금 100% 감경, 형사 고발을 면제해 주고, 2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과징금 50% 감경, 고발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압수해 달라고 명시했는데 아마 누군가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서 내부 사정을 고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용준: 어?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담합이라는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감면을 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박성배: 이 사건에서는 CJ 제일제당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설탕 담합에도 관여하였고, 밀가루 담합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김용준: 양 쪽에 다요.
▼박성배: 그런데 설탕 담합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직 본부장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밀가루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도 검찰 조치와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데, 1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기소를 면제해 주고, 2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형량 절반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CJ 제일제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밀가루 담합에 관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낮출지언정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서 대규모 담합을 해 놓고 일부 처벌을 면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 제도가 생긴 거는 상당히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범죄다 보니까 이런 제도라도 자구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념인가 봅니다. 자, 빵값이 비쌌던 이유는 일단 담합이었고 공직사회 밥자리가 불편한 이유가 관행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두 번째 사건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간부 모시는 날.
▼박성배: 간부 모시는 날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전직 공무원인데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일인데 이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상급자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정해 놓고 미리 식당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하급자들이 사비로 이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김용준: 계약만 하는 거 아니라 돈도 내네요?
▼박성배: 돈도 실제로 내는 것이고 모두 다 참석해서 돈까지 사비로 각출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인사 평정의 이유로 한 번 발생했던 사안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즉, 이와 같은 일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 부처가 여러모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통 방식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준: 어쨌든 그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인사 평정, 승진 나아가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근데 이번에 이런 행위하는 기관명 공개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더 이상 뭐 이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라, 이 정도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인가 보다.
▼박성배: 앞서 이날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실태 조사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24년 11월에 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첫 실태 조사를 단행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18.1%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바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용준: 상당수네요.
▼박성배: 상당수입니다. 이어서 2025년 4월에는 두 번째 실태 조사를 단행했는데, 역시 11.1%가 경험한 바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당수 줄어들었지만, 이제 정부는 제로 퍼센트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간 격차가 더 심했는데, 중앙 부처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지방 정부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3월 실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인데, 이와 같은 3차 조사에서는 기관명 공개까지 덧붙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제로 퍼센트를 목표에 두고 기관명 공개를 대비해서 익명 신고 센터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악습의 영역인가, 아니면 갑질의 영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인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성배: 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갑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이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특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음식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인사 평가 기관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음식물, 어떠한 금액도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갑질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라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어사전에 명시된 단어의 의미 자체만 두고 보면 갑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위의 우월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하급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비 부담과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이권 개입 금지나 사적 남용, 사적 부담 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자, 회식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그 SNS에 회식 관련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고 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 그러니까 회식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나 봐요. 이 사원이 돈 달라, 무슨 돈이냐? 회식비는 팀한테 공동으로 준 돈인데 나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가 먹었을 만큼의 돈 N분의 1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우선은요. 회식비가 팀원 공동의 돈이 맞는지, 그래서 오늘은 회식 대신 회식비를 팀원 수에 맞게 나눠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성배: 모 직장인이 SNS에 올린 글인데, 모 대기업 회식 자리에 불참한 사원이 다음 날 팀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몫의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팀장이 무슨 돈이라고 반문을 했더니, 이 회식비는 팀에게 지급된 공동의 돈이다. 저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N분의 1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연인데, 이 회식 불참 사원의 전제는 이 회식비가 팀이나 개인에게 귀속된 돈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이 회식비는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비용인데, 회식을 한다는 특정 행위를 전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즉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회식비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회식 불참 사원의 요구는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김용준: 상당히 상식적이지만 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어렵네요.
▼박성배: 설명하기가 더 어렵네요.
◎김용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한 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모욕을 했다는 건가요?
▼박성배: 이 단체의 대표 김 모 대표는 일부 고등학교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집회 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그 위안부 피해 분들을 매춘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혐의 중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혐의가 있는데, 이미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박성배: 사자명예훼손이 이 사건의 핵심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과 다르게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처벌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인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좀 따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박성배: 이 사건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를 통칭해서 언급한 만큼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불특정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대법원이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신고를 해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고령으로 사망했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처벌 의사를 밝힐 주체가 존재하는지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김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그 이후로도 유사 집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 특별법에 규정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언론, 전시물, 가두, 연설 등 표현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논란은 피해 가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참 이거 골치 아픈 범죄인데,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났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박성배: 금감원의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낯선 남성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대뜸 자녀 이름을 언급하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인데.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걸려 온 이 보이스피싱 전화,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용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범네네. OO이 엄마시죠?
<녹취> 피해자네, 네.
<녹취> 보이스피싱범예. 잠시만요. 야, OO아 빨리 얘기해 줘, 엄마야. 울지마, 얘기해.
<녹취> 피해자왜요? 무슨 일 있어요?
<녹취> AI 아이 목소리아저씨가 때렸어.
<녹취> 보이스피싱범얘가 나보고 XXXX라고 욕을 했어요. 애 부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 봐. 50만 원만 해줘. 아니 너 통장에 50만 원 없어?
<녹취> 피해자아니 지금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녹취> 보이스피싱범그래, 통화 상태로 이체할 수 있다고.
◎김용준: 아, 이게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녹취라고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우선 아이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상당히 주목됩니다. 범죄자들이 일단 왜 하필 이 아이 목소리, 가족 목소리, 이런 거를 노리는지 이거는 그 기술 범죄라기보다는 좀 공포나 어떤 죄책감, 이런 거를 노린 범죄 아닌가요?
▼박성배: 일단 아이의 목소리가 실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AI로 생생한 아이 목소리가 가짜입니다.
◎김용준: 가짜예요.
▼박성배: 이를 이용해서 기술적 수준을 높인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 안전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김용준: 그럼요.
▼박성배: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접근해 올 때 통상 부모들은 대출 기관을 빙자한다?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제는 그런 정도 해요.
▼박성배: 그런데, 아이 목소리를 실제로 들려주기 시작하면 이성적 판단이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나 울음소리는 상당히 생생하게 상황을 재현하는 형태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특히 울음소리는 사람마다 목소리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 목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심리적인 요소를 기술적 요소로 돌파하기 위해 자행된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순간적으로 이제 누구야 맞니? 이런 겨를이 없다. 그러면 지금 AI 기술로 지금 들어본 것처럼 가짜 아이 목소리를 만드는 수준까지 왔다면, 이게 개인 범죄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개인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와 같은 범죄는 기존의 인출책, 콜센터 조직, 해외 서버뿐만 아니라, 기술 담당 인물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이와 같은 일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범죄인가?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진화하고 있고, 특히 AI 도구 제공 기업들이 로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를 차단하면, 이와 같은 범죄도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권유하는 사안은 이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장 전화를 끊고, 아이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울 때에는 영상 통화를 요구하면서 아이의 얼굴과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와 나만 서로 알고 있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돌발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발 질문에 같은 음성이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하게 보이스피싱인 만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접근해 올 때 돈 요구는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김용준: 아,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 딱 잡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지금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았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AI 보이스피싱까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진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세요?
▼박성배: 일단 AI 보이스피싱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경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인물이 범행에 가담하여야 하는데, 여러 인물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I 기술을 통해서, 범행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기존에 기관 사칭이나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다른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감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SNS 많이 활용하죠. 여기에 아이 음성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라도 대외에 노출된 아이 음성을 토대로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그 아이가...
◎김용준: 목소리를 따면 되니깐요.
▼박성배: 위기에 처한 양 우는 음성을 충분히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결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2월 3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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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Ux_6Z1ux8
◎김용준: 빵 한 봉지 가격 뒤에는 담합이 있었고 공직사회의 밥자리 뒤에서 갑질이 있었습니다. 빵값도 밥값도 결국 약자가 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살펴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바다이야기고래 .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 나눠볼게요. 빵값이 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빵집 가서 저도 이제 뭐 살 때 통신사 할인 같은 거 안 하면, 이거 집었다가 놓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박성배: 그럴 수 있죠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김용준: 또 빵뿐 아닌 것 같아요. 붕어빵, 호떡 같은 밀가루가 들어간 길거리 간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빵값이 오르는 데 그 이면에 기업들이 뭔가를 담합했어요. 어떤 점인가요?
▼박성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밀가루 업체 일곱 곳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조 9,000억 원 상당, 또 설탕 업체 세 바다이야기부활 곳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조 2,000억 원 상당의 담합을 단행했습니다.
◎김용준: 밀가루와 설탕을 각각 조 단위로 담합을 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밀가루 업체들,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논의해서 최대 42% 가격 인상 결과를 초래했고 설탕 제조사들도, 사실 이 설탕 제조사들이 설탕 시장의 릴게임몰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서 역시 최고 66.7%까지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김용준: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가격이 오를 정도, 그 값이 5조 9,000억, 거의 6조대. 설탕은 3조 2,000억 원대. 이렇게 서로 짬짜미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안 걸리게 조심하자, 이런 대화도 오갔다면서요.
온라인야마토게임 ▼박성배: 담합은 사실 그 결과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기업에 이득이 귀속되지만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담합 과정에서 여러모로 공모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담합에 관여한 회사들, 공정거래위원회를 '공 선생'으로 표현하면서, 공 선생이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 연락은 좀 자제하자는 대화를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을 정리하는데 너로 정리하는 건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 회사가 끝까지 돕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모의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3개 회사가 가격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의한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일괄적으로 1,500원으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동시에 올리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각자가 다른 전략을 취하자는 모의를 이어나갑니다. 어떤 회사는 가령 구매사에 2,000원 인상을 통보하고 500원 깎아주고 또 어떤 회사는 같은 구매사에 1,800원을 인상해 주면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
◎김용준: 1,500원 올린 건 똑같잖아요.
▼박성배: 결국 1,500원 올린 건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모의를 이어나간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면 또 티 날까 봐 공 선생이라고도 하고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도 유화책을 펴고. 이 티 날까 봐 가격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성배: 이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인데 매출액의 10% 내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 법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용준: 징역형하고 매출액의 10% 정도의...
▼박성배: 미국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인 만큼 다소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과징금이 다소 강하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과징금은 사업자인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일종의 행정 제재라 실제로 이 담합 행위를 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설탕 담합 업체의 전직 임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상당한 수사 실적을 거두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생필품에 대한 담합 관련 사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수반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합한다는 게 상당히 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이게 그런데 또 이름 들으면 알 만한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걸렸더라고요. 규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키가 있었을까요? 담합이 적발하기 이렇게 어려운데도.
▼박성배: 담합은 내부에서 은밀하게 모의가 이루어지는 행위라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도입돼 있습니다. 자진 신고 감면 제도인데 담합 등 범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 고발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용준: 내가 담합을 했어요. 라고 알아서 신고를 하면 좀 면해 준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공정위의 관련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1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과징금 100% 감경, 형사 고발을 면제해 주고, 2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과징금 50% 감경, 고발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압수해 달라고 명시했는데 아마 누군가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서 내부 사정을 고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용준: 어?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담합이라는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감면을 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박성배: 이 사건에서는 CJ 제일제당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설탕 담합에도 관여하였고, 밀가루 담합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김용준: 양 쪽에 다요.
▼박성배: 그런데 설탕 담합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직 본부장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밀가루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도 검찰 조치와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데, 1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기소를 면제해 주고, 2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형량 절반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CJ 제일제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밀가루 담합에 관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낮출지언정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서 대규모 담합을 해 놓고 일부 처벌을 면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 제도가 생긴 거는 상당히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범죄다 보니까 이런 제도라도 자구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념인가 봅니다. 자, 빵값이 비쌌던 이유는 일단 담합이었고 공직사회 밥자리가 불편한 이유가 관행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두 번째 사건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간부 모시는 날.
▼박성배: 간부 모시는 날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전직 공무원인데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일인데 이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상급자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정해 놓고 미리 식당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하급자들이 사비로 이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김용준: 계약만 하는 거 아니라 돈도 내네요?
▼박성배: 돈도 실제로 내는 것이고 모두 다 참석해서 돈까지 사비로 각출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인사 평정의 이유로 한 번 발생했던 사안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즉, 이와 같은 일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 부처가 여러모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통 방식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준: 어쨌든 그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인사 평정, 승진 나아가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근데 이번에 이런 행위하는 기관명 공개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더 이상 뭐 이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라, 이 정도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인가 보다.
▼박성배: 앞서 이날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실태 조사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24년 11월에 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첫 실태 조사를 단행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18.1%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바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용준: 상당수네요.
▼박성배: 상당수입니다. 이어서 2025년 4월에는 두 번째 실태 조사를 단행했는데, 역시 11.1%가 경험한 바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당수 줄어들었지만, 이제 정부는 제로 퍼센트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간 격차가 더 심했는데, 중앙 부처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지방 정부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3월 실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인데, 이와 같은 3차 조사에서는 기관명 공개까지 덧붙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제로 퍼센트를 목표에 두고 기관명 공개를 대비해서 익명 신고 센터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악습의 영역인가, 아니면 갑질의 영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인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성배: 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갑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이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특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음식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인사 평가 기관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음식물, 어떠한 금액도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갑질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라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어사전에 명시된 단어의 의미 자체만 두고 보면 갑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위의 우월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하급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비 부담과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이권 개입 금지나 사적 남용, 사적 부담 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자, 회식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그 SNS에 회식 관련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고 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 그러니까 회식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나 봐요. 이 사원이 돈 달라, 무슨 돈이냐? 회식비는 팀한테 공동으로 준 돈인데 나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가 먹었을 만큼의 돈 N분의 1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우선은요. 회식비가 팀원 공동의 돈이 맞는지, 그래서 오늘은 회식 대신 회식비를 팀원 수에 맞게 나눠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성배: 모 직장인이 SNS에 올린 글인데, 모 대기업 회식 자리에 불참한 사원이 다음 날 팀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몫의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팀장이 무슨 돈이라고 반문을 했더니, 이 회식비는 팀에게 지급된 공동의 돈이다. 저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N분의 1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연인데, 이 회식 불참 사원의 전제는 이 회식비가 팀이나 개인에게 귀속된 돈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이 회식비는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비용인데, 회식을 한다는 특정 행위를 전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즉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회식비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회식 불참 사원의 요구는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김용준: 상당히 상식적이지만 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어렵네요.
▼박성배: 설명하기가 더 어렵네요.
◎김용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한 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모욕을 했다는 건가요?
▼박성배: 이 단체의 대표 김 모 대표는 일부 고등학교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집회 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그 위안부 피해 분들을 매춘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혐의 중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혐의가 있는데, 이미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박성배: 사자명예훼손이 이 사건의 핵심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과 다르게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처벌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인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좀 따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박성배: 이 사건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를 통칭해서 언급한 만큼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불특정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대법원이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신고를 해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고령으로 사망했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처벌 의사를 밝힐 주체가 존재하는지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김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그 이후로도 유사 집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 특별법에 규정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언론, 전시물, 가두, 연설 등 표현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논란은 피해 가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참 이거 골치 아픈 범죄인데,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났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박성배: 금감원의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낯선 남성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대뜸 자녀 이름을 언급하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인데.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걸려 온 이 보이스피싱 전화,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용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범네네. OO이 엄마시죠?
<녹취> 피해자네, 네.
<녹취> 보이스피싱범예. 잠시만요. 야, OO아 빨리 얘기해 줘, 엄마야. 울지마, 얘기해.
<녹취> 피해자왜요? 무슨 일 있어요?
<녹취> AI 아이 목소리아저씨가 때렸어.
<녹취> 보이스피싱범얘가 나보고 XXXX라고 욕을 했어요. 애 부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 봐. 50만 원만 해줘. 아니 너 통장에 50만 원 없어?
<녹취> 피해자아니 지금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녹취> 보이스피싱범그래, 통화 상태로 이체할 수 있다고.
◎김용준: 아, 이게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녹취라고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우선 아이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상당히 주목됩니다. 범죄자들이 일단 왜 하필 이 아이 목소리, 가족 목소리, 이런 거를 노리는지 이거는 그 기술 범죄라기보다는 좀 공포나 어떤 죄책감, 이런 거를 노린 범죄 아닌가요?
▼박성배: 일단 아이의 목소리가 실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AI로 생생한 아이 목소리가 가짜입니다.
◎김용준: 가짜예요.
▼박성배: 이를 이용해서 기술적 수준을 높인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 안전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김용준: 그럼요.
▼박성배: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접근해 올 때 통상 부모들은 대출 기관을 빙자한다?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제는 그런 정도 해요.
▼박성배: 그런데, 아이 목소리를 실제로 들려주기 시작하면 이성적 판단이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나 울음소리는 상당히 생생하게 상황을 재현하는 형태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특히 울음소리는 사람마다 목소리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 목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심리적인 요소를 기술적 요소로 돌파하기 위해 자행된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순간적으로 이제 누구야 맞니? 이런 겨를이 없다. 그러면 지금 AI 기술로 지금 들어본 것처럼 가짜 아이 목소리를 만드는 수준까지 왔다면, 이게 개인 범죄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개인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와 같은 범죄는 기존의 인출책, 콜센터 조직, 해외 서버뿐만 아니라, 기술 담당 인물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이와 같은 일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범죄인가?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진화하고 있고, 특히 AI 도구 제공 기업들이 로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를 차단하면, 이와 같은 범죄도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권유하는 사안은 이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장 전화를 끊고, 아이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울 때에는 영상 통화를 요구하면서 아이의 얼굴과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와 나만 서로 알고 있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돌발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발 질문에 같은 음성이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하게 보이스피싱인 만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접근해 올 때 돈 요구는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김용준: 아,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 딱 잡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지금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았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AI 보이스피싱까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진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세요?
▼박성배: 일단 AI 보이스피싱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경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인물이 범행에 가담하여야 하는데, 여러 인물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I 기술을 통해서, 범행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기존에 기관 사칭이나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다른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감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SNS 많이 활용하죠. 여기에 아이 음성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라도 대외에 노출된 아이 음성을 토대로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그 아이가...
◎김용준: 목소리를 따면 되니깐요.
▼박성배: 위기에 처한 양 우는 음성을 충분히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결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2월 3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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