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로 시작하는 부부관계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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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로 시작하는 부부관계의 회복
부부관계 회복과학적 접근과 비아그라의 역할
부부 사이의 거리, 그것은 말 한마디보다 눈빛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평범했던 저녁 식탁의 대화가 줄고, 침실의 불빛이 먼저 꺼지는 날들이 잦아졌다면, 문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적 만족의 저하이며, 이는 신체적 기능 저하와 감정적 유대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아그라가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생활 저하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속적인 성생활의 단절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40대 후반 이후 남성의 성기능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부부 간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감 저하 성기능의 문제는 남성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발기부전이나 조루로 인해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는 회피로 이어집니다.
대화 단절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서로의 감정 상태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 유대감 상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 정서적 교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부부의 관계는 자연스레 무미건조해집니다.
이처럼 성생활의 감소는 단순한 침실 문제를 넘어, 부부 전체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남성 기능 저하의 과학적 원인
단순히 나이 들어서라는 말로 넘기기엔 남성의 성기능 저하는 그 이면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혈관 기능 저하 음경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나이와 함께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 자연스러운 발기가 어려워집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 남성 호르몬은 30대 중반 이후 점차 감소하며, 이는 성욕 저하와 발기 유지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정신적 긴장, 업무 스트레스, 만성 피로는 성적 반응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만성 질환의 영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심리적 요인이나 일시적 컨디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아그라의 과학적 작용 원리
비아그라는 단순한 발기 유도제가 아닙니다. 그 작용은 철저히 과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성기능의 핵심 기전인 혈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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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아그라는 단기적인 기능 개선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비아그라를 통해 부부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로 이끄는 시작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15년 차 부부, 다시 손을 잡다
이 씨49세 부부는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스킨십이 줄어들었다. 아내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남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리를 회피했다. 결국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권유로 남편은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호르몬 수치 저하와 경미한 고혈압.전문가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비아그라 처방을 권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복용 후 예상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예전처럼 나를 바라봐줘서 고마워.이 부부는 다시 같은 이불을 덮으며, 함께 늙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전문가가 권하는 부부관계 회복 전략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정밀 진단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스트레스 지수 평가 등으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약물 치료의 병행 비아그라와 같은 PDE5 억제제는 빠르고 안전한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금연, 규칙적인 운동, 영양 보충은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적 회복 대화를 회복하고, 감정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 아닌, 진정한 부부관계의 재건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론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부부를 회복하라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의 회복은 과학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무책임한 회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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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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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 도입돼 어느덧 시행 5년을 넘어섰다. 일터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최근 들어선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와 대응, 사후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에 보다 초점을 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법정 교육을 넘어 직책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별교육은 '업무상 적정 범위'에 관한 사회 통념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신고 건수 황금성릴게임 자체를 줄이는 게 목표다.
신고인 요구 '천차만별'…규정은 미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해 불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직접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업 실무자들의 민감도는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다. 노동청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신고 접수, 조사자 선정 등 바다이야기#릴게임 초기 단계부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의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과 신고인의 요구 사항에 관한 문제다. 특히 신고인의 요구에 관한 여러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신고인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검토 방식, 의견 제공 방식 등이 주로 실무상 문제 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조사 주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누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지, 조사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꼭 만들어야 한국릴게임 하는지, 신고인·피신고인이 요구할 경우 최종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다는 얘기다.
조사 외부인에 맡겨도 문제 삼는 경우多
최근 특히 관심도가 높은 '조사 주체 선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이는 주로 대표이사 등 고위직에 대한 신고 사안에서 발생한다. 고위직에 대한 조사를 인사팀 등에서 사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그 객관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며 객관적인 제삼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엔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를 조사 실시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돼 있긴 하다.
생각건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대표이사나 이에 준하는 고위직에 대한 신고 건의 경우 최소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도 그 외부인조차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또는 신고인이 조사자 선정 절차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나온다. 기업은 신고자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모두 응할시 불필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향후 관련 분쟁에서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신고인 또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객관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신고인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신고인으로서는 조사 결과를 일단 받아본 뒤 조사자에 대한 객관성·이 의심될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결과를 다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사 요구 무조건 응할 필요 없어
'인사 조치'와 관련해선 주로 두 가지 요구가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분리 조치(전보, 대기 발령 등) 요구와 신고인 자신에 대한 조치(인사이동, 유급휴가 등) 요구다. 신고인의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기
대상자
의무
조건
조치 내용
과태료
조사 기간 중
신고인
O
필요한 경우
신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
X
〃
피신고인
X
-
-
-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피해 근로자
O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적절한 조치
O
〃
행위자
O
지체 없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
O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피해 근로자 등)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신고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신고인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 내용이 당장 필요한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해당 조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자가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해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도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피신고인은 아직 혐의자에 불과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편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과도·부적절 요구까지 들어주면 제도 악용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된 때에 피해 근로자는 자신의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조사 기간 중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달리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 조치로 규정돼 있다. 이는 '적절함'을 넘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조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해 근로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최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직장 복귀 이후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보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명한 판결(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고인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요구까지 들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함과 동시에 좋은 제도가 악용되는 건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 도입돼 어느덧 시행 5년을 넘어섰다. 일터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최근 들어선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와 대응, 사후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에 보다 초점을 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법정 교육을 넘어 직책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별교육은 '업무상 적정 범위'에 관한 사회 통념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신고 건수 황금성릴게임 자체를 줄이는 게 목표다.
신고인 요구 '천차만별'…규정은 미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해 불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직접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업 실무자들의 민감도는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다. 노동청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신고 접수, 조사자 선정 등 바다이야기#릴게임 초기 단계부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의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과 신고인의 요구 사항에 관한 문제다. 특히 신고인의 요구에 관한 여러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신고인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검토 방식, 의견 제공 방식 등이 주로 실무상 문제 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조사 주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누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지, 조사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꼭 만들어야 한국릴게임 하는지, 신고인·피신고인이 요구할 경우 최종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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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히 관심도가 높은 '조사 주체 선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이는 주로 대표이사 등 고위직에 대한 신고 사안에서 발생한다. 고위직에 대한 조사를 인사팀 등에서 사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그 객관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며 객관적인 제삼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엔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를 조사 실시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돼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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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요구 무조건 응할 필요 없어
'인사 조치'와 관련해선 주로 두 가지 요구가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분리 조치(전보, 대기 발령 등) 요구와 신고인 자신에 대한 조치(인사이동, 유급휴가 등) 요구다. 신고인의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기
대상자
의무
조건
조치 내용
과태료
조사 기간 중
신고인
O
필요한 경우
신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
X
〃
피신고인
X
-
-
-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피해 근로자
O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적절한 조치
O
〃
행위자
O
지체 없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
O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피해 근로자 등)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신고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신고인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 내용이 당장 필요한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해당 조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자가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해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도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피신고인은 아직 혐의자에 불과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편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과도·부적절 요구까지 들어주면 제도 악용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된 때에 피해 근로자는 자신의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조사 기간 중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달리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 조치로 규정돼 있다. 이는 '적절함'을 넘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조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해 근로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최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직장 복귀 이후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보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명한 판결(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고인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요구까지 들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함과 동시에 좋은 제도가 악용되는 건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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