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인 줄” 20년간 남의 땅 세금 냈다…화순군 ‘동명이인’에 황당 부과 > 상담실 | 대전중앙경찰학원

상담실

HOME > 커뮤니티 > 상담실

“아버지 땅인 줄” 20년간 남의 땅 세금 냈다…화순군 ‘동명이인’에 황당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안전후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01:48

본문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를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 공동위원장인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2명을 비롯한 피의자 11명을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 남녀공학 전환 계획 등에 반발하며 학교를 점거하고 캠퍼스 곳곳에 래커를 칠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당시 총학생회, 동아리 사이렌, 단과대 학생회 등 대표자 17명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재학생연합은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대화’”라며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며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소된 학생들이) 과도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당국의 실수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20년간 남의 땅에 재산세를 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이 동명이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황당한 사례다.

24일 전남 화순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에 사는 A 씨는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재산세를 내왔다.

화순군이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온 게 문제였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고 20년간 화순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해당 산지가 아버지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A 씨는 지난달 화순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은 행정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시효를 이유로 전액 환급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낸 세금은 43만 원 이지만 군은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 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A 씨가 반발하자,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참고해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름이 같고 A 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채용확대

패스독서실

아이패스넷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