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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진행자 > 예고드린 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자, 오늘 국방부가요.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등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우리 MBC 단독 보도 있었습 검증완료릴게임 니다. 많은 분들은요. '아, 그래 드디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가까이 안 하고 있던 징계를 왜 갑자기 할까. 앞서 '내란 버스' 탑승했던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근신 10일 처분하고 11월 30일 날 무사히 전역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는 게 좀 의심스럽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징계 없이 몰래 전역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징계가 되면 파면이나 해임인데 그러면 군인 신분을 잃기 때문에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것들이 다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소지 관할지로요. 그러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에 논산 쪽이 집인가 봐 모바일바다이야기 요, 집 주소가. 논산지원에 이 내란 재판이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논산지원에 판사 5명 있는데 시골이거든요. 내란 재판 못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판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10월인가 전역시켰는데요. 이렇게 되면 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거의 결심만 앞두고 있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데 그 재판을 민간으로 이송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6월달이 돼도 선고가 날까 말까 합니다.◎ 진행자 > 의심을 하면 '좀 봐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임태훈 >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군사법원에 결심을 앞두고 있지만 왜 결심 못하냐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증인 출석을 안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릴게임몰 거에 호응해 주는 반응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하면 사후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임태훈 > 파면은 나중에 1심 선고 보고 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1심 선고 나는 것을 보고 징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보고 징계 처분을 정확하게 판결문에 준하도록 잘 써야 이 사람들이 징계에 대한 것도 소송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형사 사건에 준하게끔 결정문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고. 군법무병과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지금 안 하라는 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행자 > 하라는 건 뭔가요?◎ 임태훈 >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근신 10일.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자 > 보시기엔 왜 그런가요?◎ 임태훈 > 보이지 않는 육사 세력들이 곳곳에...◎ 진행자 >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의심하는 건가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버스' 탑승자들은 현재 지금 형사 처벌 받지 않아서 소송도, 형사 재판도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이 수사도 못 했으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징계는 동의할 수 있어요.◎ 진행자 > 근데 거기는 피하고.◎ 임태훈 > 거긴 지금 안 하고◎ 진행자 > 형사 재판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미뤄도 되는데 지금 하는 이유는.◎ 임태훈 > 봐주기.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하기 전에 선고 날까 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형량이 김용현 같은 경우에 군사령관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의 장난질을 군사법원 재판부가 못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앞서서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를 국무총리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과 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이 사실은 지귀연 재판부를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빗장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김종일 재판장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인사 조치를 하지 마라. 이 재판이 중요하니까 이 재판을 선고하고 인사 이동할 수 있게끔 하라'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무시하는 법무병과의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근데 그걸 장관이 왜 가만 놔둘까요?◎ 임태훈 > 국방부 장관이 너무 많은, 군이 조직이 크지 않습니까? 40만, 50만 대군인데요.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병과가 지금 제가 보니까 징계장교도 지금 방첩사에서 계엄 당일 날 수사받아야 될 법무관이 여기 야전에 가 있다가 손들어가지고 '제가 징계장교 할게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어떻게 맡깁니까? 본인들이 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하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무병과의 행태는 굉장히 의심 살 만하다. 지금 혹자들은 '월급 주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하지만 월급도 본봉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소휴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파면을 시키면 민간으로 재판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재판이 늘어지니까. 그리고 김용현, 윤석열의 재판 지연술에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장관이 인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임태훈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걸 알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면 깨지는 겁니다.◎ 진행자 > '그거 밖에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임태훈 >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사인이 정확하게 났잖아요. 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니 재판장이 '1월 인사이동은 없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인사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장관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결정은. 법무병과에서 한 건데, '그거 잘못된 거 같다. 그러니깐 이 재판부는 임기와 상관없이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하고 가도록 해라'라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이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그런데 지금 그 사인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상 항명입니다. 이런 게 항명이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도 아닌데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이런 항명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내란에 호응하고 있는 법무병과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자 > 법무병과는 장관이 얼마든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임태훈 > 그렇죠. 지금 법무관리관이 내란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포고령 선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행적을 했는지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김상환 준장에 근신 10일 준 사람의 책임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업무 배제 한 상태인데 다른 직무대리 하고 있는 사람이 내란 특검에 있다가 온 법무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쫄아 있는 거 같아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란 버스' 탑승한 장군들부터 빨리 중징계하시고 군사법원에서 멀쩡히 재판받고 있는 거 재판 선고일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사법권 침해입니다.◎ 진행자 >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MBC가 단독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지점이 깊게 다루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단독이 났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나와서 언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 이게 그러니까 '꼼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귀연 재판부도 제가 법원에 내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월에 인사이동에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월 중순에 본인 선고하겠다고 하지만 엊그저께 있었던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병합을 못 했어요. 그런데 1월 중순에 선고한다? 전 어불성설이다. 선고 안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재판부 바뀌면 다음 사람이 사건 보다가 3월 달에 재판 개시하면 한없이 늘어지는 데 대한 호응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행동은 내란에 동조하는 거나 내란범들을 봐주기 식으로 수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단순화하면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막고 군사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하게 해야 된다'?◎ 임태훈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가 출동했고 출동 과정을 군사 사건이기 때문에 군사반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군사법원에서 하는 게 맞죠. 근데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조은석 특검도 군 관련해서는 외환죄 말고는 진척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럼 사건 기록만 보다가 한두 달 가버려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귀연 재판관이 <가족오락관>처럼 재판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때, 비공개할 때 저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개돼서 보지만. 그럴 때 김종일 재판장은 열심히 재판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갔기 때문에 결심에 가까운 재판부를 바꾸거나 재판권을 박탈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징계 절차 중단시키는 거 가능합니까? 인지만 하면.◎ 임태훈 > 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나면 이 최종적 사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대면으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전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 점검할 때 이 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와 관련돼서 장난을 친 법무병과에 대해서 준엄하게 철퇴를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법무병과는 장난을 쳤다고 거의 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계시는군요.◎ 임태훈 > 자기 육군 법무실장 도망가게 살려준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해병 특검 가서 군 검사 기소 안 하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가서도 군 관련된 인사 추가로 기소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군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검찰도 지금 해체되는 판국인데요. 육사에 빌붙어서 내란에 가담했던 그 군법무관들, 특히 해병대 사건에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로 몰아서 감옥 보내려고 했던 김동혁 군검찰단장 이런 사람들이 육사 법무관 출신이고. 그리고 육사 출신들에게 조아리는 법무관들이 있어요. 이게 '장장기'라고 합니다. '장장기' 법무관. 장기 법무관 말고 '장장기'. 그러니까 대령 달고 진급해야 될 사람들이 육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절대...◎ 진행자 > '장장기' 법무관이란 말은 어떤... 정식 용어입니까?◎ 임태훈 >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단기 법무관이 있고요, 의무 복무로 가는. 장기 법무관이 있어요, 소령까지 하는. '장장기'. 그러니까 중령 달아야 되고 대령 달아야 될 사람들은 인사권자인 육사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장기'는 그러한 육사들에게 이미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행자 > '자기 독자적인 양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임태훈 > 생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진짜 잘 못하면 검찰 해체할 때 군검찰도 같이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군검찰의 개혁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임태훈 > 없애는 게 맞죠.◎ 진행자 > 그럼 민간 검찰에 맡긴다?◎ 임태훈 > 민간이 공소 유지하면 되는데. 공소 유지는 민간이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망 사건하고 성범죄는 이미 민간에서 수사 기소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진행자 > 군기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명분인 거 같은데요.◎ 임태훈 > 그런데요, 그것도 공소 유지 그냥 일반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적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진행자 > 군사기밀이나 이런 거랑은 사실 그게 명분에 불과하지...◎ 임태훈 > 왜냐하면 외환죄는 재판 자체가 공개가 안 되고요. 공소장도 2급 기밀 문서라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전 보장이 우선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반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말장난이고요. 수사권은 특별수사권과 일반수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수사권이 특별수사권 관할에 있는 군인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수본이 일반수사권으로 군인을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수사도 할 수 있고요. 검찰하고 군검찰하고도 합동수사한 경력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진행자 > 군검찰은 왜 놔두면 안 됩니까?◎ 임태훈 > 군검찰은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 보셨지 않습니까. 윤 일병 사망 사건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 '내부를 덮어주기 바쁘다', 뭐 이런 의심 같습니다. '서로 끼리끼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임태훈 > 예. 복기해 보시면 경찰은 국수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수장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전 서울경찰청장을 바로 체포해서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사건 수사하는 데 박수를 보내지만. 검찰을 보십시오. 이것을 다 기획하고 윤석열 석방에서 아무런 항고권 행사하지 않은 심우정 어떻게 했어요? 기소 안 했지 않습니까? 박성재도 겨우겨우 지금 뭐 세 번, 영장 두 번인가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지금.◎ 진행자 > '군검찰은 지금 현재 이 검찰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도 않다.' 인사하고 서로.◎ 임태훈 > 자기들이 누구 하나 체포해서 잡아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못 믿는 거죠.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admin@slotmeg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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