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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이 예고됐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기존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규칙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가격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적자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예방해야 하는데…문턱 높여"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규칙의 시행 예정일은 다음달 23일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수수료 인상이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시 발급·열람 수수료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오른다. 등기소 방문은 1200원에서 1600원, 인터넷은 1100원에서 1500원, 무인발급기·전자인감증명서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현행보다 57% 인상되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등기부등본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공포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에 등기 확인 비용을 57%나 올리는 건 국가가 사기 예방 문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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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수수료 면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논의 당시 이를 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인터넷 열람·발급 시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관리하는 것 이외엔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게 없다"며 "수수료를 면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도 "인터넷 열람·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을 제약해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20년 전 수수료…등기 운영 어려워"
법원행정처가 내세운 인상 이유는 수수료 체계의 '현실화'다. 등기소 방문 수수료는 29년간,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25년간 동결됐다. 인터넷 수수료는 몇 차례 조정됐지만 현재 수준이 정해진 지 22~24년이 지났다. 그새 물가상승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지출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등기 관련 수입은 줄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달리 등기부등본을 무료화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등기업무를 위해 대법원장이 관리하는 '등기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자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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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수료를 면제하면 전체 세입의 29%에 해당하는 866억원이 줄어든다.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등기특별회계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 등기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원행정처는 수수료 면제의 혜택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직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도 강조한다. 등기부등본은 다른 공적 장부와 달리 은행과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지 중개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수수료 인상은 매물 검증 비용과 거래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져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공적 장부와 등기부등본은 운영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토지대장 등은 재원의 관리·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유지·보수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리돼 있다. 반면 등기부등본은 법원행정처가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등기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함께 관리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022년부터 등기 신청 건수가 급감해 재정 상황이 악화했는데 일반 세금으로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며 "자체적으로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도 활용해 봤지만, 지금 이대로면 등기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대법관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
임차인이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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