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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제109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울산 우정교회에서 회무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일보DB
해마다 9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일제히 한자리로 모인다. 전국의 수만 개 교회의 살림과 각종 법을 제정하는 교단 정기총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다수 교인에게 총회는 여전히 낯설다. 왜 하필 9월에 모이는지, 클릭 한 번이면 화상 회의가 가능한 시대에 굳이 전국에서 한데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기총회에서의 결정이 신앙생활과 예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쾌하게 아는 이는 드물다.
교인은 물론 총대들조차 한 번쯤 고개를 갸웃했을 법한 ‘교단 총회에 관한 5가지 궁금증’을 짚어봤다.
교단의 최대 축제, 왜 하필 9월에 열릴까
해마다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열리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회의가 모두 9월에 열렸었다.
1901년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던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가 9월에 열린 첫 회의였다. 이 회의는 평양신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선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를 넘어 자립과 자치 교회를 향한 토대가 됐다. 이후 1907년 9월 17일 한국인 목사들이 참여하는 독노회가 설립됐고 이를 기반으로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1회 총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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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인 최상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사무총장은 1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교단의 정기총회는 한 번 열리면 ‘1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9월에 열린 이후 쉽게 총회가 열리는 달을 변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또한 농경사회와 이동의 어려움 속에서 한여름 장마와 겨울 혹한을 피해 전국적인 이동을 가능케 한 시기를 골랐을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 벼 베기 직전의 짧은 틈을 활용해 9월 첫 주에 총회를 소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111회 정기총회를 여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주요 장로교단의 총회 역사는 1912년 첫 총회 이후 114년에 이르지만 회기(111회)와는 3년 차이가 난다. 이는 일제강.기 말기이던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교단 강제 해산과 통폐합으로 인해 3년간 정기총회를 열지 못했던 교회사적 수난이 반영된 결과다.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 교회와 무슨 관계지
깊은 관계가 있다.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헌의안의 출발.은 결국 교회다. 교회의 필요가 노회를 거쳐 총회로 전해져 정기총회 석상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이다.
허은철 총신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헌의는 결국 교회와 사회가 총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고 총대들의 결의는 답에 해당한다”면서 “결의를 통해 모이는 총회의 방향성이 한국사회와 교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는 교회들에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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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이처럼 권위 있는 결의를 하는 총대들도 사회와 교회를 움직인다는 사명감 속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과 청년 목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나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여성안수를 허락하는 교단에는 여성 총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단에는 총대가 전원 남성이다.
여성 총대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 목사와 장로 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 여전히 남성 총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예장통합 총회의 경우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총대는 1500명 총대 중 3.6%(목사 22명, 장로 32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3명 줄어들었다.
청년의 목소리도 제한적이다. 반면 미국장로교(PCUSA)의 경우 청년 자문위원(YAAD) 제도를 통해 총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시각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온라인 시대, 수천 명이 한자리에 왜 모일까
1년에 한 차례 소집되는 총회는 교제와 대화의 장이다.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최 사무총장은 “이미 주요 교단은 코로나19 시기 온라인을 통해 정기총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효율적인 회무를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어떤 과정을 거쳐 총대가 될까
대상은 노회 회원인 목사와 장로다. 봄 정기노회 중 이들을 대상으로 목사와 장로 총대를 각각 동수로 선출한다. 이렇게 뽑힌 대표들이 9월 정기총회에 총대(대의원) 자격으로 파송돼 교단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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