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구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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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남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아그라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싸거나 배송이 빠르다는 이유로 구매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비아그라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성이다.
비아그라의 원리와 안전성
비아그라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다.
주성분은 실데나필 시트르산염(Sildenafil Citrate)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음경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발기 유지가 어려운 남성에게 일정 시간 동안 자연스러운 발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비아그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약이지만, 이는 정품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불법 복제나 가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두통, 시야 흐림, 구토, 심혈관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장질환이나 저혈압을 가진 사람의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구매의 현실
국내에서는 비아그라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방문이 번거롭거나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온라인 직구나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짜 제품의 유통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 70% 이상이 위조된 제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겉모양은 정품과 거의 비슷하지만, 제조 환경이나 원료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운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비아그라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인해야 한다.
기자 admin@reelnara.info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동성 온라인릴게임 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의 차별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재하는 법이다. 채용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난민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 온라인골드몽 재하지는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 또한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다. 단,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을 동성애자라고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하는 행위다. 또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경우 바다이야기게임 는 없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
- 남성이 여성 탈의실 쓰겠다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시설에 대한 릴게임갓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는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시설 접근에서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시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칩입행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기존 법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야마토릴게임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던데.
“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취업·임용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유치원, 초중고 학원, 각종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설정한 것은 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서다. 사기업이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한된다.”
-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 법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 사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학교, 용모,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미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차별이나 복합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아름 기자 areum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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