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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부 절도범으로 몰았다” 맘카페 뒤집은 글, 진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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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p7ujtb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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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날 택배 절도범 몰아” 임신부 글 화제
일부 네티즌 “진짜 안 훔친 것 맞냐” 의심
경찰 “CCTV 영상 없어…정황 증거로 추궁”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다 봤다’면서 저를 이웃집 택배를 훔친 절도범 취급했습니다. 저는 임신 17주차 임신부인데, 저와 태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온라인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이같은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네티즌들은 작성자가 겪은 일에 공분하는가 하면 “요즘 세상에 경찰이 저러겠냐”면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실제 해당 사건으로 경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JTBC ‘사건반장’, A씨의 민원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임신 5개월차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온 김포서 B경위로부터 “이웃집의 택배를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궁을 받았다.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외쳤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실제 형사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문을 열자 B 경위는 “아파트에 택배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거주하는 층의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이웃집의 택배가 사라졌는데, A씨가 범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는 “어떻게 내가 택배를 훔쳐간 것으로 나오냐”며 억울해했고, 실랑이를 벌이던 B 경위는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에서 “형사의 위협적인 태도와 큰 소리로 인한 공포에 배가 아플 정도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내가 ‘임신했으니 조용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사는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가 추궁하는 모습을 다른 주민들이 목격했고, 이웃들이 나를 ‘택배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하혈을 하는 등 태아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이 나를 ‘절도범’으로 오해…하혈까지”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걱정하며 공분하는 반응이 쏟아진 반면, “형사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떳떳하면 경찰에 협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임신을 방패막 삼는 것 보니 의심스럽다. 진짜 안 훔친 것 맞느냐”며 ‘중립 기어’를 지키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주장대로 A씨가 택배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는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내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거주하는 층의 ‘같은 라인’에는 A씨의 집과 이웃집 등 두 세대만 있어, B경위가 이를 A씨가 택배를 절도했다는 ‘정황 증거’로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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