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헌법이 처음으로 말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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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헌절 레나예요.오늘은 헌법이 공표된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그중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예요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공휴일이였습니다. 변경이 된건 제헌절 2004년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 등으로 정부가 공휴일 축소논의를 시작했습니다.그중 제헌절이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전통성 측면에서 광복절과 기본 취지가 겹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제헌절 날짜가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이 겹치는게 많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무휴일입니다. 그러나 제헌절 최근 정치권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국회입법조사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17건이 발의됐습니다. 제헌절 제외 발의내용을 살펴보면 공휴일 제헌절 지정하자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 지정4월 11일을 대한민구 임시정부 수립일로 지정5월1일 근로자의 날 지정 5월8일 어버이날 6월 10일 민주항쟁일 지정 그중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제헌절 있는 날이라며, 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건강, 심리적 회복 또한, 7월이 공휴일이 전혀없기 때문에 직장인, 학생 모두 피로가 누적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 지정이 된다면 한 제헌절 해의 중심부에 숨 쉴 틈이 하나 생기게 되는 셈이죠. 무더위 시기와 겹쳐진다는점에서 건강, 심리적 회복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생산성 저하?공휴일이 많아지게 되면 기업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의 부담이 커지며, 특히 토요일과 제헌절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도 적용되기에,실제 쉬는 일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상대적박탈감대기업, 공공기관은 대체공휴일까지 전부 적용받아 휴일보장을 받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보장받기가 쉽지않죠. 형식적인 기념일로 전략우려한글날 처럼 공휴일로 부활했지만 정작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공휴일의 제헌절 현실입니다. 공휴일 지정만으로 의미 회복이 어려운것은 사실이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없이 또 하루 쉬는 날로 자리잡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되새기기는 계기로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아직 확정은 아니니 지켜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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