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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파생상품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종백·이정명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가상자산 현물 ETF·파생상품 제도화 관련 법안과 쟁점’ 주제의 뉴스레터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에 관한 여러 2단계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정부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나면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하여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다신2 다운로드 박종백(왼쪽)·이정명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내달 법안 발의,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골드몽릴게임 .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또는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현물 E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TF 및 파생상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과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이라며 “두 법안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거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바다이야기게임기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다만 김재섭 의원안과는 달리 박상혁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올해 6월27일자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민주당 민병덕 의원안) 역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알라딘릴게임 있다”며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새로이 가상자산이라는 기초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해 경쟁매매 등 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 관련 규정들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김재섭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은 신탁 관련 규정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각 법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추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관한 민병덕 의원안이 비교적 종합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초자산, 신탁 관련 규정 외에도 필요한 게 있다”며 “가격·지수 산정 체계 및 주체의 범위, 법인의 가상자산거래 허용, 지정참가자(AP) 및 유동성 공급, 리스크 헤지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한국거래소 규정의 정합적 정비를 병행해 실질적으로 상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두 변호사는 “현행 제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재간접 ETF 및 상장지수관리형 포트폴리오(EMP) 상품의 우선 도입도 제안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은 현행 법률의 규제 체계 하에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이데일리DB)
아울러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운용·중개·수탁·지수 산정 등 관련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장기 자금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주요국의 제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춰 해외 ETF 및 파생상품에 대한 간접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국제 위상과 건전한 성장 잠재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변호사는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기적 거래 확대, 기초자산 가격 및 지수 산정의 공정성 문제, 파생상품을 통한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 등이 수반될 수 있다”며 “시장 감시 강화, 지수 산출 기준 및 수탁·보관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와 위험 관리 기준을 포함한 규제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변호사는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문제점, 추가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당국 및 입법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감독의 필요성 관점에서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 구조,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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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현물 E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TF 및 파생상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과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이라며 “두 법안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거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바다이야기게임기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다만 김재섭 의원안과는 달리 박상혁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올해 6월27일자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민주당 민병덕 의원안) 역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알라딘릴게임 있다”며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새로이 가상자산이라는 기초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해 경쟁매매 등 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 관련 규정들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김재섭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은 신탁 관련 규정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각 법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추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관한 민병덕 의원안이 비교적 종합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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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호사는 “현행 제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재간접 ETF 및 상장지수관리형 포트폴리오(EMP) 상품의 우선 도입도 제안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은 현행 법률의 규제 체계 하에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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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운용·중개·수탁·지수 산정 등 관련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장기 자금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주요국의 제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춰 해외 ETF 및 파생상품에 대한 간접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국제 위상과 건전한 성장 잠재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변호사는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기적 거래 확대, 기초자산 가격 및 지수 산정의 공정성 문제, 파생상품을 통한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 등이 수반될 수 있다”며 “시장 감시 강화, 지수 산출 기준 및 수탁·보관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와 위험 관리 기준을 포함한 규제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변호사는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문제점, 추가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당국 및 입법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감독의 필요성 관점에서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 구조,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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