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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마침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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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008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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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xAVHbzpe


검사 구형이 30년이었는데 50년 줌. 유기징역으로서는 역대 최고형량

C씨는 심정지 2번 겪고 살아났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함

범인은 95년생이며 불법촬영건도 추가발견되어 반영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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