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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차익 비과세…50억 넘으면 대주주 과세" "배당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세율 최대 49.5%" "해외 주식 미신고 시 가산세…5월 종소세 신고 필수" "한 종목 50억·지분율 기준 충족 시 대주주" "대주주, 매매차익 최대 27.5%…단기 보유 33%" "대주주 회피하려면 연말 전 매도…기준은 결제일" "해외 주식·코인 수익, 2027년부터 과세…250만 공제 후 22%" "코인도 상속·증여 과세…해외 거래소 5억 초과 신고" "초보 투자자, 해외 주식 신고·배당 2천만 기준 주의해야"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쿨사이다릴게임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코스피 상황들 관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있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투자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보십시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감사합니다. 유한솔 : 주위에 보면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투자 안 하는 분들 찾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정작 그 수익대에서 바다이야기릴게임2 세금 냈다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수익 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기도 하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상장 주식이란 코스피 주식하고 코스닥하고 코닉스라는 3가지 주식이 있는데 소액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되도록 돼 있고 대주주만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바다이야기슬롯 아니더라도 소액 주주라도 장외 거래를 하면 그거는 과세 대상으로 삼도록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들은 대다수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죠. 유한솔 : 많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라든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이고 대주주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거의 내는 일이 없다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얘기를 했었는데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경우는 배당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또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는 분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15.4%가 이거는 지급자가 원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떼고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고 받게 되는 거죠. 대신 고액 배당자라고 해서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들. 유한솔 : 금융 소득 2천만 원부터가. 안수남 : 종합 합산 대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소득, 이자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 같은 것도 합산해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최고로 49.5%까지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건강보험료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 소득자들한테까지 건강보험료 추가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격 박탈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오히려 세금보다는 건강보험료 폭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분산해서 금액 자체를 주식을 증여를 하거나 분산 소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일부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내년 신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유한솔 : 현행 기준으로는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가 최고 49.5% 세율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건강보험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 해외 주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250만 원 공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안수남 : 해외 주식에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관없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모두 합해서 이익과 손실을 통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과되는 것이 250만 원 초과하면 세율을 20%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2%가 되겠죠. 그래서 1천만 원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25%를 하니까 165만 원 정도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해외 주식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유한솔 :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일단 지금 순수 이익이 25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신고할 필요성은 없는 거군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다 신고는 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250만 원 미달돼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국내 주식은 예정 신고 의무가 있는데 해외 주식은 내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국내 주식을 차손익하고 해외 주식을 차손익하고 통산하면 안 됩니다. 확정 신고 의무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손익을 통산하려면 확정돼 통산해야만 그것이 정당한 신고가 되겠죠. 유한솔 : 이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하면 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수남 : 맞습니다. 다음 5월에 증권사에서 증권사가 한 군데 있을 때는 여러 나라 거를 다 통합해서 대응을 해 주고요. 증권사가 여러 군데 같으면 증권사를 한 군데에서 안 해 주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세무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본인이 하거나 홈택스 들어가서 또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직전 연도 매매 대금 수익에 관해서 종합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잊었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미신고 가산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에다가 지연 신고 가산세까지 나오니까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수남 :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고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잘 따져봐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아직까지 소액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 기준에 걸리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이걸 10억으로 낮추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50억 현행이 유지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에 더해서 지분율 기준도 있죠. 안수남 : 시가총액 그때 말씀드렸듯이 10억으로 낮추려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50억 유지를 하고 코스피는 1%, 그다음에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종목의 지분이 지금 안수남 : 종목 개인별로 하니까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로 4% 그리고 가액 기준은 10억으로 돼 있어요. 벤처기업이 40억으로 기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하고 일반 대주주는 다른데 최대 주주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까지 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대주주는 본인 것만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가족 관계까지 통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분류해서 대주주 판정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올해 내가 판단할 때 직전 연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지분율 적용할 때 연도 말에 가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넋 놓고 있다가 50억 넘어가면 대주주 걸려 버리니까 직전 연도 기준으로 왔을 때는 자기들이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헤지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유한솔 : 연말에 매도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분율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라고 하면 지분율 추이를 잘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몰랐다가 나중에 닥쳐서 보니까 기준 금액이 넘어가서 대주주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한솔 : 지분율 볼 때 유의 사항도 또 있다면서요. 안수남 : 지분율은 연도 말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거래일이 보통 2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4일에 계약 체결돼야 잔금일 기준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유한솔 : 영업일 기준으로 더 걸리니까. 안수남 : 30일에 거래일을 계약 체결해서 넘어가 버리면 다시 대주주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유한솔 : 이밖에 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잖아요. 지분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직전 연도 마지막 말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또 1%, 2%를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주주. 안수남 : 그해 연도 돼서 비율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주주 판정이 나서 그 이후 분이 다 대주주가 돼버리니까. 유한솔 : 이거는 시가총액은 아니고 지분율에 관한. 안수남 : 지분율에 관한 것이죠. 유한솔 :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주주가 됐다고 하면 실제로 내게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수남 : 어차피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 20%부터 시작되거든요, 3억 기준에서. 3억을 초과하는 것은 25%로 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단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게 돼 있어요. 1년 미만이면 30%를 적용하니까 지방소득세까지 33%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면 10%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낮게 부과하게 되고 있죠. 유한솔 : 과세 표준이 앞서 말씀하신 건 3억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면 20%의 지방세까지 더해서 22%. 안수남 : 3억을 초과하면 27.5%가 되겠죠. 27.5%, 중과세 적용이 된다면 최고 33%까지. 이 세율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매도 전략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말씀하신 대로 말일에 팔았다가는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여유 있게 하셔야 같습니다. 유한솔 : 대주주 기준과 여기에 대한 부과 세금들 통상 연말에 펼쳐지는 매도 전략의 유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쭉 해봤고 가상자산 코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데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율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서 22%를 과세하되 기본 공제 250만 원은 공제하게 돼 있어요. 유한솔 : 이거는 해외 주식 거래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안수남 : 비슷합니다. 과세 체계는 비슷한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부터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원래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과세를 안 했던 것이 여기서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과세 취지에 어긋나 버리잖아요. 따라서 26년 10월 말 기준 평가해서 그걸 시가로 봐서 취득가로 보거나 만약에 그보다도 높은 금액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말 시가 평가액과 둘 중 높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다 사라지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액만 과세가 되겠죠. 유한솔 :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십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사뒀다가 많이 올랐던 걸 내년 이후에 팔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 부분은 오히려 합리적인 연착륙 제도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낼 세금이 없거나 차액이 크게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안수남 : 그것이 현재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지만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안 내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고 상속과 이루어진 거는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세하되 평가만 다만 한 달간 전후해서 평가 해서 상속과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한 가지 해외 계좌 거래 신고가 있는데요. 지금 해외 거래는 한 달이라도 5억 초과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가상 자산가 됐든 5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음 연도 5월까지 자진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 받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해외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는 고액 투자자분들이라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과세가 되는 가상자산 이야기. 저희가 관련해서 쟁점적인 얘기도 하나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도입되지 않기로 확정이 돼 있던 금투세 얘기, 최근에도 논의가 많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와의 형평성 얘기하면서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시점이에요. 일단 금융투자소득세잖아요. 정확한 개념 설명을 해 주세요. 안수남 : 금융투자세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상장 주식이 과세에서 다 빠지는 부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소득이 있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모아서 종목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를 해서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250만 원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20~25%까지 과세를 하도록 설계돼 있었던 건데요. 이게 자본시장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걸로 나와서. 유한솔 : 계속 미뤄지다가 재작년에 폐지가 됐어요. 안수남 :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한솔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원칙.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주가 폭락의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코스피 6천 시대도 열었고 지금 일부 구조적인 시장의 문제도 손을 본 시점에서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적지는 않거든요. 일단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들이 가장 크게 달라지겠어요? 안수남 :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가 비과세를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 모아져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월 과세 부분하고 통상적으로 통산되는 부분들이 종목별로 그때 당시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금투세가 이월 과세가 적용돼서 어쨌든 과세 형평은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하고 자본시장 보호 때문에 이거는 실행은 다시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한솔 : 전망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여전한 반발의 목소리가 무시하기 힘들 것 같다.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각종 투자에 대한 수익과 세금 이야기 또 쟁점별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익은 낼 줄 알아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놓치고 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심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안수남 :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되는 줄 알고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다음에 5월까지 본인들이 챙겨서 신고를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유한솔 :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안수남 : 그리고 금융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추징되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셔서 그것이 만약에 넘을 것 같으면 금융 자산을 분산 소유하시고요. 또 ISA라는 계좌가 있잖아요. 이거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절세 플랜으로 괜찮습니다. 유한솔 :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까.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해요.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은 본인들이 깜빡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그거를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연말이 다가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챙겨보고요. 안수남 :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니까 넋 놓고 있다가 되시니까 반드시 거래 내역에 대해서 근거들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들이 그걸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거래 내역을 확보하셔야만 취득가액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고 전체가 양도차익으로 과세가 되는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방송 시작 전에 이런 내용들 이제 투자에 빠삭한 분들이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세무사님께서 질문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마지막 총정리 차원에서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는 포인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소액 주주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지 마시고 대주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50억 기준은 반드시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 종합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가 체크하셔서 2천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그거를 금융 자산을 분산 소유하시는 것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는 거 기억해 보시고 반드시 또 해외 주식은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가상자산은 거래에 대해서 기록 꼭 남기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셨다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소득세를 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유한솔 : 현행 기준과 달라질 부분들 그 전망까지 투자 수익과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 쭉 해 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세금 #세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금투세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쿨사이다릴게임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코스피 상황들 관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있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투자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보십시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감사합니다. 유한솔 : 주위에 보면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투자 안 하는 분들 찾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정작 그 수익대에서 바다이야기릴게임2 세금 냈다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수익 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기도 하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상장 주식이란 코스피 주식하고 코스닥하고 코닉스라는 3가지 주식이 있는데 소액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되도록 돼 있고 대주주만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바다이야기슬롯 아니더라도 소액 주주라도 장외 거래를 하면 그거는 과세 대상으로 삼도록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들은 대다수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죠. 유한솔 : 많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라든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이고 대주주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거의 내는 일이 없다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얘기를 했었는데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경우는 배당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또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는 분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15.4%가 이거는 지급자가 원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떼고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고 받게 되는 거죠. 대신 고액 배당자라고 해서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들. 유한솔 : 금융 소득 2천만 원부터가. 안수남 : 종합 합산 대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소득, 이자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 같은 것도 합산해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최고로 49.5%까지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건강보험료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 소득자들한테까지 건강보험료 추가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격 박탈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오히려 세금보다는 건강보험료 폭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분산해서 금액 자체를 주식을 증여를 하거나 분산 소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일부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내년 신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유한솔 : 현행 기준으로는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가 최고 49.5% 세율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건강보험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 해외 주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250만 원 공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안수남 : 해외 주식에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관없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모두 합해서 이익과 손실을 통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과되는 것이 250만 원 초과하면 세율을 20%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2%가 되겠죠. 그래서 1천만 원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25%를 하니까 165만 원 정도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해외 주식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유한솔 :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일단 지금 순수 이익이 25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신고할 필요성은 없는 거군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다 신고는 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250만 원 미달돼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국내 주식은 예정 신고 의무가 있는데 해외 주식은 내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국내 주식을 차손익하고 해외 주식을 차손익하고 통산하면 안 됩니다. 확정 신고 의무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손익을 통산하려면 확정돼 통산해야만 그것이 정당한 신고가 되겠죠. 유한솔 : 이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하면 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수남 : 맞습니다. 다음 5월에 증권사에서 증권사가 한 군데 있을 때는 여러 나라 거를 다 통합해서 대응을 해 주고요. 증권사가 여러 군데 같으면 증권사를 한 군데에서 안 해 주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세무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본인이 하거나 홈택스 들어가서 또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직전 연도 매매 대금 수익에 관해서 종합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잊었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미신고 가산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에다가 지연 신고 가산세까지 나오니까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수남 :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고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잘 따져봐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아직까지 소액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 기준에 걸리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이걸 10억으로 낮추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50억 현행이 유지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에 더해서 지분율 기준도 있죠. 안수남 : 시가총액 그때 말씀드렸듯이 10억으로 낮추려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50억 유지를 하고 코스피는 1%, 그다음에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종목의 지분이 지금 안수남 : 종목 개인별로 하니까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로 4% 그리고 가액 기준은 10억으로 돼 있어요. 벤처기업이 40억으로 기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하고 일반 대주주는 다른데 최대 주주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까지 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대주주는 본인 것만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가족 관계까지 통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분류해서 대주주 판정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올해 내가 판단할 때 직전 연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지분율 적용할 때 연도 말에 가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넋 놓고 있다가 50억 넘어가면 대주주 걸려 버리니까 직전 연도 기준으로 왔을 때는 자기들이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헤지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유한솔 : 연말에 매도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분율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라고 하면 지분율 추이를 잘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몰랐다가 나중에 닥쳐서 보니까 기준 금액이 넘어가서 대주주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한솔 : 지분율 볼 때 유의 사항도 또 있다면서요. 안수남 : 지분율은 연도 말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거래일이 보통 2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4일에 계약 체결돼야 잔금일 기준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유한솔 : 영업일 기준으로 더 걸리니까. 안수남 : 30일에 거래일을 계약 체결해서 넘어가 버리면 다시 대주주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유한솔 : 이밖에 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잖아요. 지분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직전 연도 마지막 말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또 1%, 2%를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주주. 안수남 : 그해 연도 돼서 비율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주주 판정이 나서 그 이후 분이 다 대주주가 돼버리니까. 유한솔 : 이거는 시가총액은 아니고 지분율에 관한. 안수남 : 지분율에 관한 것이죠. 유한솔 :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주주가 됐다고 하면 실제로 내게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수남 : 어차피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 20%부터 시작되거든요, 3억 기준에서. 3억을 초과하는 것은 25%로 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단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게 돼 있어요. 1년 미만이면 30%를 적용하니까 지방소득세까지 33%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면 10%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낮게 부과하게 되고 있죠. 유한솔 : 과세 표준이 앞서 말씀하신 건 3억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면 20%의 지방세까지 더해서 22%. 안수남 : 3억을 초과하면 27.5%가 되겠죠. 27.5%, 중과세 적용이 된다면 최고 33%까지. 이 세율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매도 전략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말씀하신 대로 말일에 팔았다가는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여유 있게 하셔야 같습니다. 유한솔 : 대주주 기준과 여기에 대한 부과 세금들 통상 연말에 펼쳐지는 매도 전략의 유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쭉 해봤고 가상자산 코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데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율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서 22%를 과세하되 기본 공제 250만 원은 공제하게 돼 있어요. 유한솔 : 이거는 해외 주식 거래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안수남 : 비슷합니다. 과세 체계는 비슷한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부터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원래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과세를 안 했던 것이 여기서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과세 취지에 어긋나 버리잖아요. 따라서 26년 10월 말 기준 평가해서 그걸 시가로 봐서 취득가로 보거나 만약에 그보다도 높은 금액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말 시가 평가액과 둘 중 높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다 사라지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액만 과세가 되겠죠. 유한솔 :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십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사뒀다가 많이 올랐던 걸 내년 이후에 팔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 부분은 오히려 합리적인 연착륙 제도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낼 세금이 없거나 차액이 크게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안수남 : 그것이 현재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지만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안 내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고 상속과 이루어진 거는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세하되 평가만 다만 한 달간 전후해서 평가 해서 상속과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한 가지 해외 계좌 거래 신고가 있는데요. 지금 해외 거래는 한 달이라도 5억 초과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가상 자산가 됐든 5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음 연도 5월까지 자진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 받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해외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는 고액 투자자분들이라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과세가 되는 가상자산 이야기. 저희가 관련해서 쟁점적인 얘기도 하나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도입되지 않기로 확정이 돼 있던 금투세 얘기, 최근에도 논의가 많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와의 형평성 얘기하면서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시점이에요. 일단 금융투자소득세잖아요. 정확한 개념 설명을 해 주세요. 안수남 : 금융투자세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상장 주식이 과세에서 다 빠지는 부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소득이 있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모아서 종목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를 해서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250만 원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20~25%까지 과세를 하도록 설계돼 있었던 건데요. 이게 자본시장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걸로 나와서. 유한솔 : 계속 미뤄지다가 재작년에 폐지가 됐어요. 안수남 :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한솔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원칙.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주가 폭락의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코스피 6천 시대도 열었고 지금 일부 구조적인 시장의 문제도 손을 본 시점에서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적지는 않거든요. 일단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들이 가장 크게 달라지겠어요? 안수남 :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가 비과세를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 모아져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월 과세 부분하고 통상적으로 통산되는 부분들이 종목별로 그때 당시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금투세가 이월 과세가 적용돼서 어쨌든 과세 형평은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하고 자본시장 보호 때문에 이거는 실행은 다시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한솔 : 전망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여전한 반발의 목소리가 무시하기 힘들 것 같다.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각종 투자에 대한 수익과 세금 이야기 또 쟁점별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익은 낼 줄 알아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놓치고 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심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안수남 :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되는 줄 알고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다음에 5월까지 본인들이 챙겨서 신고를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유한솔 :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안수남 : 그리고 금융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추징되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셔서 그것이 만약에 넘을 것 같으면 금융 자산을 분산 소유하시고요. 또 ISA라는 계좌가 있잖아요. 이거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절세 플랜으로 괜찮습니다. 유한솔 :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까.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해요.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은 본인들이 깜빡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그거를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연말이 다가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챙겨보고요. 안수남 :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니까 넋 놓고 있다가 되시니까 반드시 거래 내역에 대해서 근거들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들이 그걸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거래 내역을 확보하셔야만 취득가액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고 전체가 양도차익으로 과세가 되는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방송 시작 전에 이런 내용들 이제 투자에 빠삭한 분들이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세무사님께서 질문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마지막 총정리 차원에서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는 포인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소액 주주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지 마시고 대주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50억 기준은 반드시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 종합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가 체크하셔서 2천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그거를 금융 자산을 분산 소유하시는 것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는 거 기억해 보시고 반드시 또 해외 주식은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가상자산은 거래에 대해서 기록 꼭 남기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셨다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소득세를 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유한솔 : 현행 기준과 달라질 부분들 그 전망까지 투자 수익과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 쭉 해 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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