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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A 에스테틱 샵의 모공 시술 (오)B 에스테틱 샵의 피부 장벽 개선 시술/사진=SNS 갈무리
지난해 6월, 직장인 김모(31)씨는 SNS에서 자칭 ‘모공 전문점’이라는 업체를 발견했다. 김씨는 “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의사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피부과 의원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그곳에서 받은 시술은 모공 늘어짐과 흉터를 개선해준다는 레이저 치료. 그러나 시술 후에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거리더니 모낭염이 발생했다.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관리 받았던 ‘나비존(코와 그 양옆)’을 중심으 황금성오락실 로 두드러기까지 생겼다. 알고 보니 김씨가 시술받은 곳은 피부과 의원이 아닌 에스테틱 샵이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처방받아 사용한 항생제 덕에 모낭염이 가라앉고 나니, 염증에 가려져 있던 화상 흉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피부 표피 아래에 영향을 미쳐, 자칫 피부가 손상될 수 있는 강도의 시술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비의료인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에스테틱 샵에서 이런 시술이 성행하는 탓에 김씨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법무법인 텍스트 전성훈 변호사는 “불법 의료 시술을 행하는 에스테틱 샵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렇게까지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니 에스테틱 샵에서의 불법 의료 시술이 더 만연해지 릴게임꽁머니 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인데, 미용기기라 무혐의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된다. 피부관리사의 피부 관리 행위는 가장 겉면인 표피 상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허용된다. 이보다 깊은 표피 하부, 진피, 피하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의료인만이 가능하다. 다만, 표피는 0.04~1.6mm로 얇기 때문에 단 골드몽릴게임 순 마사지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자칫 의료 행위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
김씨 같은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도, 조치가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헬스조선 취재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2025년 8월 12일, 김씨가 시술받은 A 에스테틱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김씨가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릴게임온라인 신고자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렸음에도 2026년 1월 1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해당 업체에서 (시술에)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 화장품 흡수를 돕기 위한 (미용)기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돼있다. 수원영통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할 예정이라기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가 접수한 남양주 B 에스테틱의 의료법 위반 신고 역시 비슷하게 처리됐다. B 에스테틱이 시행하는 여러 시술 중, ‘니들프리 인젝터’라고 불리는 공기압 주사기를 이용한 시술이 있다. 바늘만 없을 뿐 피부에 순간적으로 강력한 압력을 가해 약물을 피부 진피까지 주입할 수 있는 시술이다. 표피 아래까지 약물을 주입하는 것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돼있다. 게다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없는 에스테틱 샵 특성상 화장품을 주입하는데, 피부 아래에 화장품을 주입하는 것은 의료인에게조차 불법이다.
그럼에도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된 지 1주일도 지나기 전에 사건을 불입건(무혐의를 이유로 사건을 미접수) 처리했다. 경기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 이미 접수되었던 사건인데, 당시 쟁점이 해당 에스테틱 샵에서 쓴 기기가 의료기기냐 미용기기냐였다”며 “확인 결과 미용기기여서 불법 의료 시술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신고 때에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불송치한 것이 다시 신고됐으니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서 관계자는 “다만, 추후에 쥐젖 제거 등 일부 불법 의료 시술 건에 대해서는 고객 진술을 확보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미용기기여도 의료 행위로 인정된 판례 多
두 사례에서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를 사용할 경우 실제 시술의 강도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든 불법 의료 시술이 아니라고 판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용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 전성훈 변호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인체에 ‘침습’을 일으키거나 ‘침습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법원이 모두 의료 행위로 본지 5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역시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아니라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질병의 예방, 치료 목적으로 시술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의료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서에서 에스테틱 샵이 쓴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니기만 하다면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의료기기급 강도를 지녔음에도 미용기기로 유통되고 있는 기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현실적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미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로, 전자파 인증, 생활 용품 인증, 전기 용품 인증 등 안전 확인(KC)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의료기기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 없어 의료기기보다 사전 절차가 간편하다. 앞서 언급한 두 경찰서 관계자들은 “기기마다 성능이 어떠한지 수사관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용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적도 없어 수사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나름의 고충은 존재하지만, 소극적 수사의 잘못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부관리사가 ‘미용기기 레이저’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있다. ▲프락셀 레이저 시술(피부 손상을 가한 다음, 회복 과정에서 탄력 증진과 흉터 회복을 유도하는 시술) ▲카본 레이저 시술(진피층을 자극해 모공 축소, 피부톤 개선, 탄력 증진을 유도하는 시술) ▲레이저 토닝(기미·잡티 제거 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의사에게 A 에스테틱 샵의 SNS 계정에 올라온 시술 영상 중 하나를 보여준 결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공기압 주사기 시술 건도 마찬가지다. 공기압 주사기 대신 ‘바늘이 장착된 롤러’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로 표피 아래에 약물을 주입하는 MTS시술이 에스테틱 샵에서 약물 대신 화장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변형돼 자주 시행되는데, 이것이 불법 의료 행위라는 판레가 있다.
◇불법 의료 광고 역시 처벌 미진에스테틱 샵에서 올린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처벌 역시 원활하지 않다. 수원 A 에스테틱 샵의 경우, SNS에 시술을 설명하며 ‘중안부 늘어짐을 해결한다’ ‘모공을 쪼인다’ ‘새 살이 차오르게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불법 의료 광고로도 신고됐다. 그러나 광고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수원영통경찰서 관계자는 “의료 광고가 아니라 자체 피부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 광고 건으로 신고당한 남양주 B 에스테틱 샵 또한 ‘문제성 피부 전문’ ‘흉터 개선’ ‘근막 유착 해소’ ‘표피 재생’ ‘안면 색소 완화’ 등의 홍보 표현을 SNS에서 사용했지만 불법 의료 광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의 제1 쟁점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가’였다 보니,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불법 홍보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에 두 샵들에서 사용한 표현들을 전달하고 문의한 결과 “비의료인은 특정 질환의 예방·치료 등 의료 행위를 연상케 하는 상호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성훈 변호사는 “A 에스테틱과 B 에스테틱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시술 결과를 보장하는 류의 표현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의료 심의를 받을 때에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 개입 여부는 미지수이렇게 불법 의료 시술과 광고가 만연하는 사이 김씨 같은 피해자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김씨는 흉터 치료 중이기는 하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피부과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여전히 A 에스테틱으로부터 흉터 치료비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전성훈 변호사는 “의료인에게 금지된 것이라면 비의료인에게는 당연히 금지인 것이 상식이므로 의료법이 명시하지 않은 것을, 법의 맹점이라 보고 파고든 사례”라며 “의료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비추어보면 에스테틱 샵의 불법 의료 시술이든 불법 의료 광고든 지금의 법리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경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책임 유기”라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던 정부 개입은 이뤄질 예정일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부 재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침습적 특성을 가지는 기기는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식약처가 의료기기에 관한 분류 기준을 보완하거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용기기임에도 의료기기처럼 피부에 침습할 위험이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은 맞는다”며 “그러나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 어느 곳이 되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직장인 김모(31)씨는 SNS에서 자칭 ‘모공 전문점’이라는 업체를 발견했다. 김씨는 “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의사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피부과 의원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그곳에서 받은 시술은 모공 늘어짐과 흉터를 개선해준다는 레이저 치료. 그러나 시술 후에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거리더니 모낭염이 발생했다.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관리 받았던 ‘나비존(코와 그 양옆)’을 중심으 황금성오락실 로 두드러기까지 생겼다. 알고 보니 김씨가 시술받은 곳은 피부과 의원이 아닌 에스테틱 샵이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처방받아 사용한 항생제 덕에 모낭염이 가라앉고 나니, 염증에 가려져 있던 화상 흉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피부 표피 아래에 영향을 미쳐, 자칫 피부가 손상될 수 있는 강도의 시술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비의료인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에스테틱 샵에서 이런 시술이 성행하는 탓에 김씨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법무법인 텍스트 전성훈 변호사는 “불법 의료 시술을 행하는 에스테틱 샵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렇게까지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니 에스테틱 샵에서의 불법 의료 시술이 더 만연해지 릴게임꽁머니 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인데, 미용기기라 무혐의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된다. 피부관리사의 피부 관리 행위는 가장 겉면인 표피 상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허용된다. 이보다 깊은 표피 하부, 진피, 피하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의료인만이 가능하다. 다만, 표피는 0.04~1.6mm로 얇기 때문에 단 골드몽릴게임 순 마사지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자칫 의료 행위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
김씨 같은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도, 조치가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헬스조선 취재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2025년 8월 12일, 김씨가 시술받은 A 에스테틱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김씨가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릴게임온라인 신고자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렸음에도 2026년 1월 1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해당 업체에서 (시술에)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 화장품 흡수를 돕기 위한 (미용)기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돼있다. 수원영통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할 예정이라기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가 접수한 남양주 B 에스테틱의 의료법 위반 신고 역시 비슷하게 처리됐다. B 에스테틱이 시행하는 여러 시술 중, ‘니들프리 인젝터’라고 불리는 공기압 주사기를 이용한 시술이 있다. 바늘만 없을 뿐 피부에 순간적으로 강력한 압력을 가해 약물을 피부 진피까지 주입할 수 있는 시술이다. 표피 아래까지 약물을 주입하는 것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돼있다. 게다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없는 에스테틱 샵 특성상 화장품을 주입하는데, 피부 아래에 화장품을 주입하는 것은 의료인에게조차 불법이다.
그럼에도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된 지 1주일도 지나기 전에 사건을 불입건(무혐의를 이유로 사건을 미접수) 처리했다. 경기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 이미 접수되었던 사건인데, 당시 쟁점이 해당 에스테틱 샵에서 쓴 기기가 의료기기냐 미용기기냐였다”며 “확인 결과 미용기기여서 불법 의료 시술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신고 때에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불송치한 것이 다시 신고됐으니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서 관계자는 “다만, 추후에 쥐젖 제거 등 일부 불법 의료 시술 건에 대해서는 고객 진술을 확보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미용기기여도 의료 행위로 인정된 판례 多
두 사례에서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를 사용할 경우 실제 시술의 강도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든 불법 의료 시술이 아니라고 판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용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 전성훈 변호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인체에 ‘침습’을 일으키거나 ‘침습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법원이 모두 의료 행위로 본지 5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역시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아니라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질병의 예방, 치료 목적으로 시술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의료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서에서 에스테틱 샵이 쓴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니기만 하다면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의료기기급 강도를 지녔음에도 미용기기로 유통되고 있는 기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현실적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미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로, 전자파 인증, 생활 용품 인증, 전기 용품 인증 등 안전 확인(KC)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의료기기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 없어 의료기기보다 사전 절차가 간편하다. 앞서 언급한 두 경찰서 관계자들은 “기기마다 성능이 어떠한지 수사관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용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적도 없어 수사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나름의 고충은 존재하지만, 소극적 수사의 잘못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부관리사가 ‘미용기기 레이저’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있다. ▲프락셀 레이저 시술(피부 손상을 가한 다음, 회복 과정에서 탄력 증진과 흉터 회복을 유도하는 시술) ▲카본 레이저 시술(진피층을 자극해 모공 축소, 피부톤 개선, 탄력 증진을 유도하는 시술) ▲레이저 토닝(기미·잡티 제거 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의사에게 A 에스테틱 샵의 SNS 계정에 올라온 시술 영상 중 하나를 보여준 결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공기압 주사기 시술 건도 마찬가지다. 공기압 주사기 대신 ‘바늘이 장착된 롤러’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로 표피 아래에 약물을 주입하는 MTS시술이 에스테틱 샵에서 약물 대신 화장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변형돼 자주 시행되는데, 이것이 불법 의료 행위라는 판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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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에 두 샵들에서 사용한 표현들을 전달하고 문의한 결과 “비의료인은 특정 질환의 예방·치료 등 의료 행위를 연상케 하는 상호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성훈 변호사는 “A 에스테틱과 B 에스테틱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시술 결과를 보장하는 류의 표현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의료 심의를 받을 때에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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