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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보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이웃 간 생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 신고·허가나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약 두 달 전 지역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택의 주민이 북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와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가 인근에 시설 허가가 난 것이 맞냐'는 취지로 구청에 확인과 중재를 요구했다.
북구가 해당 시설을 확인한 결과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발전사업용 시설이 아닌 개인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이었다.
문제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신고·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이 설치를 허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다.
뿐만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근 관련 제도가 개정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이 마련됐지만, 자가소비용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빛 반사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더라도 지자체가 시설 철거나 이전 등을 명령할 근거는 없다. 북구는 이런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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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에는 올해 해당 사례 외에도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유사 민원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울주군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설치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고, 중구에서도 지난 2024년 같은 건물 주민이 설치한 태양광 시설로 빨래 건조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관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애초 행정의 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데다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이면 행정에서 별도로 조치하기 어렵다"며 "결국 당사자 간 협의를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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