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득자 상대 청구 > 상담실 | 대전중앙경찰학원

상담실

HOME > 커뮤니티 > 상담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득자 상대 청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이지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20:37

본문

형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땅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다면, 그 땅을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a href="https://shareback.lawfirmkorea.kr/" target="_blank">유류분반환청구소송</a>에서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는 증여를 직접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전득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요건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한다.<br>먼저 원칙부터 보자. 반환 의무는 고인에게서 직접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이 재산을 팔았다면 원래 재산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그 가치만큼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이다.<br>그런데 직접 받은 사람에게 돈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면 금전 반환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렵다. 이때 재산을 산 사람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br>법원은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다른 가족의 몫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전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사정을 몰랐던 사람은 거래의 안정을 위해 보호된다.<br>그래서 핵심은 전득자의 인식이다. 전득자가 형의 배우자나 자녀, 가까운 친척처럼 가족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인식을 인정받기 쉽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산 제삼자라면 인정받기 어렵다.<br>인식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거래 시점이 아버지의 사망이나 분쟁 직전이었는지, 매수인과 형의 관계가 어떤지 같은 정황을 모아 보여 주어야 한다.<br>거래 가격은 중요한 단서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넘겼다면 가족 사이에서 재산을 옮기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 반대로 정상 가격에 거래했다면 전득자가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br>거래 시점도 살펴야 한다. 아버지가 위독하던 무렵이나 다른 형제가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재산을 넘겼다면, 반환 청구를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정황이 된다.<br>전득자에게 청구할 때도 반환 방식이 문제 된다. 재산이 그대로 있다면 그 재산이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전득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같은 기준이 다음 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br>가장 효과적인 대비는 미리 막는 것이다. 형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보이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가처분이 등기되면 이후 그 재산을 산 사람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 것이 되어 청구가 수월해진다.<br>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등기부를 통해 누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는 거래 가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시세와 비교하는 자료가 된다.<br>전득자 입장에서는 방어할 지점이 있다. 정상 가격에 거래했고, 매도인의 가족 사정을 전혀 몰랐으며, 거래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보여 주면 반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br>직접 받은 사람과 전득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법도 있다. 직접 받은 사람에게는 금전 반환을, 전득자에게는 재산 반환을 구하면서 어느 쪽이든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전략이다.<br>소송 비용과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전득자의 인식을 다투는 과정은 사실관계 확인이 많이 필요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직접 받은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다면 굳이 전득자까지 상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br>전득자가 재산을 산 뒤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개량했다면 반환 범위가 복잡해진다. 원래 재산의 가치와 전득자가 더한 가치를 나누어 따져야 하므로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br>형이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옮긴 경우는 특히 자주 문제 된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거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명의만 옮긴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전득자의 인식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br>전득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지분을 산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각 전득자의 인식을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정을 알았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한다.<br>전득자가 재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취득했다면 다른 가족의 몫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br>전득자에 대한 청구에도 권리 행사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득자의 존재를 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둘러야 한다.<br><a href="https://shareback.lawfirmkorea.kr/" target="_blank">유류분반환청구소송</a>에서 전득자를 상대로 할지는 직접 받은 사람의 재산 상태와 거래의 정황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정황이 분명하다면 전득자 상대 청구가 실제 회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br>소송 도중 전득자와 합의할 여지도 있다. 전득자 입장에서도 다툼이 길어지면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금액으로 정리하는 데 응하는 경우가 있다.<br>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직접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br>재산이 여러 단계로 넘어갔다면 각 단계마다 거래 시점과 가격, 당사자 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br>결국 재산이 누구 손에 있든 다른 가족의 몫을 알면서 가져간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br>그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카톡

판례특강

채용확대

패스독서실

아이패스넷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