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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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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참여 비율이 1년 새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인 참여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된 10건 중 9건 꼴로 승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연구과제에서는 배우자에게 인건비와 연구수당으로 7600만원 이상이 책정된 사례도 확인돼 연구 참여의 적정성과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에 참여한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99명에서 올해 139명으로 40.4%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배우자의 연구 참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 참여 인원은 지난해 82명에서 올해 117명으로 42.7% 늘었다. 올해 전체 특수관계인 참여자 가운데 배우자 비중은 84.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직계존비속은 4명에서 6명으로, 4촌 이내 친족은 13명에서 16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전 승인률도 2년 연속 88%를 웃돌았다. 최근 2년간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신청 201건 가운데 178건이 승인돼 승인률은 88.6%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90건 중 80건(88.9%), 올해는 111건 중 98건(88.3%)이 각각 승인됐다 알라딘예시 . 신청 10건 중 9건 가까이 승인된 셈이다. 정부는 연구책임자 등의 가족이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연구비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수관계인 참여 사전 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려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검토를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에는 참여 신청과 승인 기준 및 절차도 구체화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특수관계인 참여 인원이 크게 늘고 승인률이 90%에 육박하면서 사전 심사가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 참여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참여 필요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연구수당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진행 중인 R&D 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합쳐 30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된 특수관계인은 11명으로, 모두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센서 관련 연구과제에서는 참여 배우자에게 인건비 2035만원과 연구수당 5602만원 등 총 7637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노화 관련 연구과제에서도 배우자에게 인건비 5304만9000원과 연구수당 600만원을 합쳐 총 5904만9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반면 별도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받지 않고 연구에 참여한 특수관계인도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사전 승인 여부뿐 아니라 실제 연구 참여와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수당이 업무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관련 협약 의무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실제 위반 사례가 없었던 것인지, 사후 。검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가족이나 배우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한 연구 참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특수관계인 참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승인률이 2년 연속 90%에 육박한다면 과연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실제 연구에 참여했는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역할을 했는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단순히 신청서와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참여 여부와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 。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제공=김선민 의원실 지급되는 인건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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