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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수도권 집을 팔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깎아주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서울 강남권에 고가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사실상 ‘매각’을 유도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강남권에 절세 매물이 늘어나며 집주인의 세대교체가 빨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핀셋 인상’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5억∼50억원 구간은 3%, 50억∼94억원 구간은 4%, 94억원 초과 구간은 5%까지 올린다. 1주택자 기준으로 25억∼94억원 구간은 기존의 1.5∼2.0%에서 3.0∼4.0%로 세율이 2배 뛰는 셈이다.
종부세 세액공제에서 연령공제(고령자 공제)는 유지하고 거주공제와 합쳐 최대 공제율을 80%로 유지하지만, 공제액 한도를 신설한다. 2027년부터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이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경우 매년 수천만원 수준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했지만 가처분소득이 낮은 ‘고자산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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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 주택을 가진 고령층 중에서 소득이 없는 이들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는 주택을 처분하고 다운사이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손실 회피 경향 때문에 당장 시세보다 싼 매물이 나오진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절세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주택분) 납세자 48만1479명 가운데 60살 이상은 50.6%(24만3940명)다.
실제로 정부는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서 70살 고령자가 시가 70억원(공시가 5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해 10년 실거주한 경우를 사례로 들어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변화를 설명했다. 이 사례에서 올해 공제율 80%를 전부 적용할 경우 1563만원 공제를 받아 보유세는 1788만원이 된다. 하지만 공제액 한도 800만원이 적용되는 2027년에는 보유세가 3262만원으로, 공제액 한도가 600만원으로 줄어드는 2028년에는 4615만원으로 급격히 오르게 된다. 은퇴 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주택 처분을 고민하게 할 만한 수준의 세 부담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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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고령층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출구’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65살이 넘은 1주택자가 10년 보유·5년 거주한 집을 2027년 30억원에 양도해 2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경우, 기존 양도세는 1억6500만원 수준인데 이번 한시 감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8300만원으로 절반이 깎인다. 같은 집을 2028년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축소로 감면 전 세액이 늘어나고, 감면 혜택은 5500만원으로 줄어 납부세액은 1억2900만원이 된다.
60살 이상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처분 전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소득 요건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65살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전년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대비 올해 보유세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유예는 세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감면과는 다르다. 당장의 현금 유출을 늦춰 고령층이 계속 거주할 시간을 벌어주지만, 유예된 세금은 주택을 처분할 때 결국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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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를 보호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매각을 유도하는 구조인 셈이다.
앞서 지난 5월9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절세 목적의 주택 처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 바 있다. 올해 1∼7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도자 가운데 60살 이상 비중은 46.7%로 1년 전 같은 기간(42.3%)보다 4.4%포인트 올랐다. 강남구가 48.3%로 고령층 매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46.1%)와 서초구(46.0%)가 뒤를 이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령 1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미 강남권 핵심지역 중 손바뀜이 덜한 재건축 시장의 경우 매도 수요가 많은 편이며, 강남 내에서 40∼50대로 세대교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층을 살던 집에서 내모는 ‘고려장 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고령층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장기간 묶여 있던 주택자산이 시장에서 순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진희선 연세대 교수(도시공학과)는 “한국에서 고령층의 주택자산은 소비로 전환되지 않고 자녀 세대로 상속·증여되기를 기다리는 동결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청년 세대에게는 주거 사다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며 “고령층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다운사이징 또는 도심 외곽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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